KCI등재
認 · 許可 擬制의 法的 效果에 관한 立法現況 = Legal Effect of Legal Fiction of the Related Authorization-Permission under the Current Law
저자
정준현 (단국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6(34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Legal system of the Fiction of the related Authorization or Permission could be concluded that it is not originated in German’s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but our unique system, considering it from the point of the legislation history. For this reason, various theories about the legal effect of the above system, such as the theory of the Jurisdiction-concentration, the theory of the substance-concentration and so on, could not be applied to our system as they are. In other words, it can be deduced that Our legislator is aimed for the substance-concentration through the adoption of the system from the followed fact; Our system is far ahead of the german's system and further more it is regulated not in ‘Procedure Act’ like german but in ‘Substantial Act’.
But, the deduced is not completely appropriate owing that the object of the system is complex grievance related one more different administrative power or third party, and the Authorization or Permission of the main administrative power can not be replaced the related other administrative power or the procedure right of third party.
From a point of the legislation policy, Laws and regulations must be modified for the chief of local government to bestow the applicant the main Authorization or Permission with the legal effect of the substance- concentration on the assumption of the followed;First, the state administrative power is generally exercised not by minister but by the chief of local government(governor or mayor) through agency delegation between agenc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
Second, the local government becomes more and more the front center of the state administrative divided into diverse state agencies through the agency delegation.
Finally, similar administrative procedures in different laws and regulations will be unified into one main procedure based on the Authorization- Permission map.
인·허가의제제도는 법제연역의 측면에서 보자면 독일의 행정절차법에서 차용된 제도가 아니라 우리 고유의 입법수요에 상응하는 제도로 도입·시행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독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허가의제의 법적 효력을 둘러싼 관할집중설, 실체집중설 및 절차집중설 등의 논의를 우리의 법제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바꾸어 말하자면 우리법상 인·허가의제제도는 독일의 행정절차법이 제정되기 전에 도입되었으며, 그것도 절차법이 아닌 실체법에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입법자는 실체적 집중을 의도하였던 것으로 읽혀진다. 그러나, 인·허가의제제도 그 자체가 복합민원에 대한 것으로서 주된 행정기관의 승인 이외에도 의제되는 인·허가와 이해관계있는 행정기관과 제3의 사인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에서 주된 승인기관에 의한 승인만으로 개별법률이 요구하고 있는 인·허가를 요구하게 된 보호법익의 충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는 실체적 효력집중으로 보기는 어렵다.
요컨대, 의제되는 인·허가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갖는 정부조직법과 관련 작용법상의 소관사무에 대한 종국적인 책임성이나 의제되는 인·허가절차에 대해 제3자가 갖는 절차참여를 통한 자신의 이익보호의 필요성은 의제조항으로 배제할 수 없는 권한 내지 이익이라는 점과 국가의 보통사무로서 이러한 인·허가사무는 종국적으로 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을 할 때, 입법정책적으로는 인·허가절차지도를 작성하여 국가사무의 자치단체로의 위임과 중복절차의 통합을 전제로 지방자치단체에로의 관할집중과 실체집중효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절차의 중복성은 없고 해당 기관의 종국적인 책임성과 제3자의 절차참여권을 존중하여야 할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 절차집중의 형태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제한적 절차집중효를 인정해야 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협의를 필요적 절차로 규정하여, 관계 기관의 해당 사무에 대한 종국적인 책임성과 아울러 제3자의 이익참여권을 보장하는 한편, 이러한 협의를 거친 취지를 주된 행정기관의 승인처분서에 병기(공동처분문서화)하도록 하여 사후의 책임문제를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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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 | 0.3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4 | 0.36 | 0.513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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