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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의료행위와 명확성의 원칙 : 헌법재판소 2008헌가19 등(병합)결정을 중심으로 = Zum Begriff der medizinischen Behandlungen im § 27 Abs. 1 des Medizinrechtes und das Bestimmtheitsprin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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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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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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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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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30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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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의료행위"가 법률명확성의 원칙을 충족한다고 선언하면서 의료행위를 의료법 제1조, 제2조 제2항 그리고 제12조를 통하여 개념 정의하였다. 그러나 의료법 제1조와 제2조 제2항 그리고 제12조는 그 조항들이 동일한 단어(의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행위를 개념 정의할 수 없는 조항이었다. 명확성의 원칙은 구성요건과 처벌요건에 대한 명확성의 요구이며 그 정도는 적용대상자의 수준에 맞추어 명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헌법재판관들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명확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면서 그 조항의 입법취지가 분명하게 드러났는지 만을 검토하였지 정작 의료행위라는 구성요건이 그 조항을 통하여 행위정형의 형식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는지는 검토하지 않았다. 이것은 입증대상을 착각한 것이다. 이울러 이렇게 개념 정의할 때 이들은 이 조항들에 한정하여 의료행위를 개념 정의하지 않고 자신들이 "의료행위"라는 것에 대하여 가진 생각을 주입시켜 정의하였다. 이것은 법조항 을 해석할 때 허용되지 않는 논리의 비약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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