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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권과 사법권 개혁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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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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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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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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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6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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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권의 중립성과 사법권의 독립성은 법치국가원칙, 권력분립의 원칙을 실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검찰과 법원이 과연 검찰권의 중립성과 사법권의 독립성을 잘 지켜왔는지는 의문이다. 검찰
권과 사법권의 개혁은 여전히 미해결의 상태에 머물러 있고, 그 개혁의 과제가 현실성을 띠고 있다.
검찰권 개혁의 과제로 제기되는 것은 재정신청대상범죄의 확대와 공소제기 지정검사, 기소편의주의의 문제점, 검찰의 반성문 강요, 검찰권에 의한 사법권 침해, 공소장일본주의 등이다.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인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범위가 형법 제123조~제125조의 범죄에서 모든 형사범죄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구 형사소송법과는 달리 공소제기검사를 검찰총장 또는 지청장이 검사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도리어 구법보다 후퇴했
다. 기소편의주의의 남용의 폐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반드시 기소를 하도록 하고, 형사처벌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사법권 개혁의 과제로 제기되는 것은 재판의 심급제, 사건배당, 법관의 계급제 등이다. 재판의 심급제는 5․16 군사쿠데타 이전까지는 1지방법원 1심재판, 고등법원 2심재판, 대법원 3심재판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그러나 1961년 8월 12일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법원조직법 제29조(현행 제32조)를 개정하여 지방법원에 항소심을 두면서 항소심 재판은 지방법원 항소심과 고등법원 항소심으로 이원화되었다. 이로 인하여 사건에 따라서는 동일한 지방법원에서 두 번의 재판을 받는 사건들이 많아졌고,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심급제가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재판은 사건배당부터 시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사건배당은 매우 중요하다. 사건배당은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법 행정기관인 법원장이 사건에 개입해서는 안 되고, 사건배당에 관한 원칙을 규범화하여 판사회의가 이를 주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Die Neutralität der Staatsanwaltschaft und die Unabhängigkeit der rechtsprechende Gewalt sind wesentlich, Rechtsstaatsprinzip und Gewaltenteilungsprinzip zu verwirklichen und die Grundrechte des Staatsbürgers gewährzuleisten. Aber es ist bedenklich, ob die Staatsanwaltschaft und die rechtsprechende Gewalt unseres Staates haben ihre Neutralität und ihre Unabhängigkeit gut gewahrtet. Die Reform der Staatsanwaltschaft und rechtsprechende Gewalt bleibt nach wie vor ungelöstet und die Aufgabe ihrer Reform hat Realität.
Unter den Reformsaufgaben der Staatsanwaltschaft sind das Opportunitätsprinzip, die Verletzung der rechtsprechende Gewalt durch die Staatsanwaltschaft, der Zwang der innere Einkehrhaltung usw. Unter den Reformsaufgaben der rechtsprechende Gewalt sind das Instanzensystem der Rechtsprechug, die Gesahäftverteilung und das Klassensystem des Richters usw. Bis vor dem 5․16 militärischen Coup d‘Etat ist die erste Instanz das regionales Gericht, ist die zweite das oberlandes und ist die dritte das höchste. Aber das oberste
Staatswiederbauungsgremien, eine Art von die militärische Gesetzgebungsinstanz, änderte das Gerichtsverfassungsgesetz und gabe auch dem regionalen Gerichts die zweite rechtsprechende Gewalt der die
bestimmten Sachen. Die Änderung des Gerichtsverfassungsgesetz führte diVerkleinerung des Rechtswegs herbei.
Die Geschäftsverteilung ist so sehr wichtig, weil die Rechtsprechung materiell mit derer beginnt. Die Geschäftsverteilung soll billig, objektiv und transparent sein. Es soll verboten sein, daß das erichtspräsident in der Geschäftsverteilung intervenieren. Nur das Präsidium soll sie verwalten.
Die Staatshaftung soll streng den staatsanwaltschftlichen und rechtsprechenden Gewalttätigkeiten aufergelegt werden. Neuest bewilligen die Gerichte die Wideraufnahme der Fälle, welche schuldig gesprochen
werden haben infolge den staatsanwaltschftlichen und rechtsprechenden Gewalttätigkeiten, und darüberhinaus anerkennen die Gerichte in den Fälle der Staatshaftung nicht die Einrede der Verjährung von der Seite des
Staates aus dem Grund, daß es gegen das Prinzip des Rechtsmißbrauchsverbotes oder das Prinzip der Treu und Glauben verstoß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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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2 | 1.02 | 0.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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