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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할례(FGM)를 이유로 한 난민 인정 여부-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두42913 판결 - = FGM(female genital mutilation) and refugee status in South Korea/ Hayoon Y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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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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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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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56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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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I examined one of the important ruling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sentenced on 5th December, 2017(case number 2016Du42913). In the aforementioned case, the Supreme Court acknowledged FGM(female genital mutilation) as a valid reason for granting refugee status in South Korea. On one hand, there is no doubt that this position is desirable from the perspective of protecting women’s rights. On the other hand, we should not overlook the problems caused by the influx of refugees. As such, the Supreme Court clarified that other conditions need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before granting refugee status with regard to FGM. First, it should be proven that sufficient protection against FGM cannot be expected from the applicant’s state. Second, realistic and concrete risk of exposure to FGM should be proven objectively by asylum applicants.
더보기대상판결의 의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에서도 여성할례가 난민으로서의 지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임을 명시하였다. 국제적 인권 보호의 측면에서, 특히 여성 인권 보호를 위하여 국제적 조류에 맞는 주요한 원칙을 천명하였다고 할 것이다. 둘째, 난민 지위를 무분별하게 인정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직시하여, 여성 할례가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추가적인 요건을 제시하였다. 즉, 국적국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과 여성 할례를 당하게 될 위험은 일반적·추상적인 위험의 정도를 넘어 난민신청인이 개별적·구체적으로 그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는 난민신청인이 속한 가족적·지역적·사회적 상황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따라서 여성할례와 난민에 관한 법이론적 접근 측면에서 시의적절한 판시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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