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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법적 문제 = Legal Issues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저자
조성규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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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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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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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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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25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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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and violence are words that don't fit together at all, but today school violence has become too familiar and one of the biggest social problems in our society. To solve such social problems, the Act on th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was enacted in 2004, which mainly focuses the establishment of school violence-related institutions, the preparation of a legal framework for guiding and educating perpetrators, and protection of victims of school violence.
However,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has a fundamental problem in that it attempts to establish a uniform law code for the education sector that should be guaranteed independence and professionalism of education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unlike the legislative intent to prepare a legal system for the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In addition,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excessively expands the scope of ‘school violence’ resulting in new legal problems, including excessive legal intervention in education and serious violation of school rights.
From the point of view of ensuring independence and professionalism of education, it is reasonable to leave the problem of schools to the education field first, and the law should be secondary. In that respect,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needs to be improved, and its direction is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scope of school violence under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to clarify the legal systemic relationship between criminal law system as the basis for criminal punishment of violence and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s the basis for student punishment in school. Second, legal systems need to be improved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measures against perpetrators of school violence, and in particular, the current law requires consideration of the normative justification of written apology as the disposal of schoolmasters. Third, there is a need to rectify legal problems arising from the dualization of the appeals process under the current law in relation to the disobeying procedure. Finally, in the case of complaints about the schoolmasters' disposal of perpetrators in relation to school violence, there is currently a legal difference between public and private schools, which does not seem appropriate. Therefore, given that the nation's education system is basically a public education system despite the distinc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schools, it is reasonable to allow the measures taken by private schoolmasters to be subject to administrative litigation by acknowledging the disposition stipulated in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교육의 현장인 학교와 폭력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용어임에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학교폭력은 너무나 익숙한 용어가 되었으며,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2004년 제정된 법률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학교폭력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 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선도・교육 등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법제도적 틀을 마련하려는 것을 그 제정목적으로 입법화되었다.
그러나 동 법률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대응이라는 법취지와는 달리, 헌법에 의해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교육영역에 대한 획일적 법규범화가 타당한가라는 근본적 문제에서부터, 법제도적으로도 ‘학교폭력’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함으로써 교육현장에 대한 과도한 법적 개입을 가져옴으로써 새로운 법적 문제를 초래하는 부작용이 노정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선이 필요한바, 그러한 방향성으로는 우선적으로 학교폭력의 범위를 제한하여 폭력에 대한 처벌로서 형사법제 및 징계법제로서 초・중등교육법과의 법체계적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학교폭력의 가해자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제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현행법제상 서면사과 처분에 대해서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 및 교육법적 관점에서 조치의 정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불복절차와 관련하여 재심절차의 이원화에 따른 법적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서 학교장의 처분에 대해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사이에 발생하는 쟁송방식의 차이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는바, 우리나라의 공교육체계를 고려할 때,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학교장의 처분에 대해 처분성을 인정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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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11-2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행정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연구(行政法硏究) -> 행정법연구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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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61 | 1.61 | 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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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1.37 | 1.384 | 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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