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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통화옵션계약의 공정성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3.9.26 선고 2011다53683(본소), 2011다53690(반소)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Unfairness of KIKO Currency Option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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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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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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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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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69-100(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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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laintiff, a machine exporter, entered into KIKO currency option contracts in 2007 with defendant banks under appehension of a fall in the exchange rate between the U.S. dollar and the Korean won. According to the contracts, the plaintiff gave call option to the banks in exchange for put option offered from them. The plaintiff, who suffered heavy losses on account of a sudden rise in the exchange rate after 2008, brought a suit against the banks for damages and unjust enrichment. The plaintiff argued that the KIKO contracts were unfair to the company and unsuitable to adequately hedge against fluctuations in the exchange rate, and that the banks failed to fully explain the KIKOs and their potential risk. Among the above major controversial arguments, this paper touches upon only the issue of unfairness.
The unfairness argument claimed by the plaintiff is that the value of call options the company provided to the banks was highly greater than that of put options the company received. Thus, the KIKO contracts are unfair and unjust under Section 104 of the Korean Civil Law since the payment and the benefit in return for the payment are extremely unbalanced. However, the Korean Supreme Court rejectd the plaintiff's unfairness argument. First, the Court regarded the most part of spread between call options and put options as bank charges. It opined that most bank charges are the credit risk charge and hedge cost, and that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harge and the cost are not excessive. Second, the Court contended that, if the charge rate for KIKOs was calculated on the basis of call option's dollar amounts, the margin rate of KIKOs was not higher than that of other service charges of banks. Third, the Court concluded that in consideration of potential additional benefits which the plaintiff might have obtained, the margin cannot be regarded as unjust only because of its exceeding discrepancies in the margin between the value of call option and that of put option.
This paper examines in detail the Court's reasoning that the KIKOs are not unfair, and in case, utilizes some quantitative approaches to prove unfairness of the KIKOs. Finnally, it is found that the Court reached a wrong conclusion by misunderstanding the amount of cost, the way to estimate margin rate, and the additional advantages for the plaintiff under the KIKOs.
공기계류 수출기업인 원고는 2007년경 환율 하락을 예상하여 피고은행들과 사이에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였다. 주된 내용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달러 풋옵션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피고에게 현금 대신 달러 콜옵션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예상과 달리 2008년 이후 환율이 급등함에 따라 원고는 제공한 콜옵션으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의 주요 주장은, 계약 내용이 불공정하고, 상품 내용이 외한 헤지에 적합하지 아니하며, 은행들이 계약내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등이다. 이 논문에서는 계약의 공정성 문제만을 다루었다. 공정성 문제란, 키코계약은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균형을 잃은 계약으로 민법 제10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것이다.
대상판결에서 법원은 공정성 문제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 이유로는, 첫째, 콜옵션과 풋옵션 사이의 가치 차이는 은행의 수수료인데, 그 중 신용위험비용과 헤지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수수료의 크기만 보고 그 수수료가 과다하다고 할 수 없고, 둘째, 수수료율을 콜옵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은행의 다른 서비스와 비교하여 높다고 할 수 없으며, 셋째, 원고는 풋옵션 가치 외에 추가적으로 얻는 이익이 있으므로 콜옵션 가치와 풋옵션 가치의 차이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그러한 판단의 정당성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신용위험비용과 헤지비용의 크기, 수수료율 평가기준의 설정, 기업의 추가적인 이익의 존부 등 주요쟁점에 관하여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오해하거나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함으로써 타당성을 잃은 판단을 하였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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