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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보건의료법의 변화와 구성 비교 = A Comparative Study on the Change and Composition of the Health Laws of South and North Korea
저자
이정임 ( Lee Jung-im ) ; 김소윤 ( Kim So Yoon ) ; 이유리 ( Lee Yuri ) 연구자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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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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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3-12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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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 보건의료법의 변화와 구성을 비교하는 것이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첫째, 남북한 보건의료법의 발전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각각의 변모 양상의 차이를 확인하였고, 둘째, 세계보건기구의 ‘보건의료법 평가 분석도구’를 활용하여 남북한 보건의료법의 구성과 포괄성을 비교하였으며, 셋째, 세계보건기구에서 2007년에 제시한 ‘보건의료체계 6개 구성요소 모델’을 이용하여 남북한의 보건의료체계 구성요소별 법제 현황을 비교하였다.
일제강점기 말에 제정된 조선의료령을 중심으로 정책이 실행되다가 해방 이후 남북한의 보건의료법이 각기 다른 변모과정을 거친다. 남한은 국민의료법이 제정되는 1951년까지 조선의료령을 이용하여 법령의 공백을 채우다가 다양한 보건의료법을 제정하였으며, 추후 여러 보건의료관련 법들의 일관성과 상호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0년 보건의료기본법을 제정한다. 북한은 해방이후 일제강점기의 모든 보건의료법을 인정하지 않고 1946년 20개조정강으로 사회주의 무상치료제의 이념을 제시하였으며, 추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인민보건법, 의료법 등의 개별법을 제정하였다.
현재 남북한 보건의료법의 구성과 포괄성 분석 결과, 보건의료법 평가항목 40개 중 남한은 40개, 북한은 36개 항목에 대해 해당법률이 존재하여 남북한 모두 비교적 다양한 영역의 보건의료법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북한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장기이식, 비감염성질환, 구강보건 관련 법안들이 전무하거나 미비하여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의 보건의료체계의 구성 요소별로 법제를 분석한 결과 북한의 보건의료법이 남한에 비해 개별법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으며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은 북한 보건정책의 이념과 방향을 가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외부에서 북한 보건의료법의 정확한 현황과 법의 현실화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등의 많은 한계가 존재하나 남북한 보건의료법의 구성과 포괄성을 비교함으로써 통일한반도의 공중보건의 정책마련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changes and composition of the South and North Korea. In more detail, firstly, we identified differences in the patterns of each transformation by examining the development process of health legislations. Secondly, we compared the composition and inclusiveness of the health laws using the 'Tool to Assess Health Laws' by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Lastly, current status of health laws were compared using the health system six building blocks model proposed by the WHO in 2007.
Before the division of South and North Korea, the Joseon Medical Ordinance was based on health policy implementation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and U.S. military administration. South Korea enacted various health laws by using the Joseon Medical Ordinance until 1951. The Framework Act on Health and Medical Services enacted in 2000 to strengthen consistency and interconnection of various health laws. North Korea didn't admit Japanese colonial rules and they presented the ideology of a free socialistic healthcare in 1946 and subsequently enacted individual laws such as the People Health Act and Medical Service Act etc.
The composition and comprehensiveness analysis of the health laws confirms that 40 out of 40 assessment items of the health laws exist in South Korea and 36 in North Korea, with both having relatively diverse areas of health laws. However, North Korea is expected to need to supplement bills related to non-communicable diseases, organ transplants, mental health, death and dying, oral health, and HIV/AIDS. In addition, analysis results confirmed that the health laws of North's Korea do not vary in the types of individual laws compared to South Korea and do not cover details.
This study is meaningful because it can help gauge the ideology and direction of North Korea's health policy. Although many limitations exist,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be important in establishing the basis for policy on public health of the Korean peninsula by comparing the composition and inclusiveness of the health laws in South and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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