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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하자개념의 확장 논의 = The Expanded Debate on Defect Concept in Civil Law - Focusing on legal principles examination of so-called psychological defect concep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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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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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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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0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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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일본의 판례와 학설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심리적 하자 개념을 검토한 것이다. 심리적 하자란 목적물에 관한 정보에 의해서 거래주체가 목적물에 대하여 가지는 부정적인 심리적 반응을 물건 자체의 하자로서 투영한 개념이다.
심리적 하자도 하자담보책임의 한 모습으로 본다면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의 요건과 효과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하자는 주관적 하자인가 객관적 하자인가 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심리적 하자의 특징은 물적 하자와는 달리 목적물의 교환가치․이용가치의 감소라는 손해가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법적 평가를 통해 나타난다는 점이다. 또한 이들 문제는 심리적 하자 개념의 재구축에 의해 연역적으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에게 무과실책임을 묻는다는 점, 목적물의 등가불균형의 방지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심리적 하자를 하자개념의 확장현상에 따른 새로운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물적 하자에 필적할 정도로 거주적합성이 결여된 경우에만 담보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자담보책임의 효과는 거주에 대한 효용의 결여나 그 정도에 따라 계약해제가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에 한정되는 경우, 그리고 손해배상조차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민법에서는 기본적으로 하자개념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물건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80조와 제581조의 적용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삶의 질적인 향상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매매나 임대차의 목적물 자체에 대한 물질적 하자 문제만큼이나 목적물로부터의 심리적 하자에 대한 부분이 분쟁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더 나아가 거래에서 해당 목적물을 중개하는 중개업자에 대하여 목적물상의 심리적 하자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인정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앞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이다.
This thesis examines so-called psychological defect concept that is being debated in Japanese precedents and theories. Psychological defect is the concept that reflects the negative psychological reaction to the object as itself defect by the information about the object.
Psychological defect, if considering as defect warranty obligation, also has the problem about the requirement and effect of contract cancellation and damage compensation, and this kind of defect causes the problem whether subjective defect or objective defect. The characteristic of psychological defect, different from physical defect, would appear by legal assessment, and its damage would not appear as concrete form such as decrease of exchange value and utility value. In addition, these problems should be examined and judged individually by concrete issues, and the conclusion cannot be drawn deductively by rebuilding the psychological defect concept.
Defect warranty obligation, if it is viewed as liability of default for the seller and prevention of equivalence imbalance for the object, would be admitted in case that the residence suitability lacks so much as equal to physical defect, nevertheless psychological defect considered as new scope by expansion phenomenon of defect concept. The effect of defect warranty obligation would be judged as the case of admitting contract cancellation by lack of residence utility or its extent, the case of limiting as damage compensation and the case of not admitting even damage compensation.
Korean Civil Law has no substantive enactment about defect concept, and it caused a limit to apply Civil Law Clause 580, 581 on defect warranty obligation for the object. The conflict on psychological defect for the object would increase as much as physical defect for the object due to the demand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Furthermore, the issue whether the agent has the explanation obligation for the psychological defect of the object or not should be the task to be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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