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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조 제1항 “공화”의 개념 = Der Begriff “Republik” in Art. 1 Abs. 1 KV
저자
김해원 (부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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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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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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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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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18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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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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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rt. 1 Abs. 1 KV lautet: “Korea ist eine demokratische Republik.” Dieser vorliegenden Untersuchung ist eine Studie, um einen Begriff der verfassungsrechtlichen Republik zu erstellen. Bisher war das Verständnis der Republik nach Art. 1 Abs. 1 KV verwirrend und kompliziert.
2. In Hinsicht auf den Begriff der Republik konzentriert dieser Artikel sich auf Folgendes: ① “res publica” als Etymologie der Republik, ② Tradition und geschichtliche Erfahrung, die mit der Akzeptanz des westlichen politischen Begriffs "Republik" verbunden sind, ③ Die koreanische Verfassungstext und Verfassungswirklichkeit, ④ Moderne Errungenschaften des republikanischen politischen Denkens(Republikanismus).
3. In diesem Artikel wurden die bestehenden Ansichten zur Republik kritisiert. Und in dieser Studie konzentrieren sich der Verfasser auf die wichtigsten konzeptuellen Elemente der Republik die während des Prozesses der Nachverfolgung der Ursprünge der Republik erworben wurden. Die öffentliche Ding als die wichtigsten konzeptuellen Elemente der Republik unterscheidet sich von der privaten Ding oder der insgesamten Ding. Und die öffentliche Ding ist die Norm, die die folgenden drei Bedeutungen impliziert: ① Grundsatz der Transparenz und der Publizität, ② Gemeinwohl(öffentliches Gut) als Weg zum Verfassungsstaat und seiner Verwirklichung, ③ Grundsatz der praktischen Konkordanz.
4. Damit der Staat als Republik bestehen kann, muss die interne Heterogenität des Staates gemäß öffentliche Ding, die Wert der Verfassungsdimension ist, erhalten, verwaltet und harmonisiert werden. In dieser Hinsicht ist “Republik” nach Artikel 1 Absatz 1 KV eine verfassungsrechtliche Grundlage für die Steuerung und Kontrolle der Handlungen staatlicher Institutionen.
1. 본 글은 시대적 맥락 속에서 여러 관점들이 복잡하게 뒤엉켜 혼란스러운 상태로 내팽긴 채 규범적 기능부전 상태에 처해있는 헌법개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헌법 제1조 제1항 “共和”의 실천적 의미를 되살리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헌법상 공화의 개념을 헌법문언과 헌법체계에 적합하게 구축하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2. 이러한 문제의식은 ‘res publica’에 기원을 둔 서양의 정치개념어를 우리 헌법의 어버이들이 ‘共和’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개입된 동양의 사상・전통과 역사적 경험들을 존중하면서도 ‘res publica’의 본래적 의미와 그 의미의 현대적 계승에 유의함으로써, 공화주의에 주목하고 있는 정치철학의 현대적 성과들과도 헌법체계 안에서 합리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헌법의 수범자인 국가기관의 행위를 지도・평가하는 실천규범으로서 헌법상 공화의 의미와 역할을 갱신하는데 도움 될 이론적 착안점 제공으로 구체화되었다.
3. 특히 헌법학계에 나타난 공화에 대한 기존 이해들(과소공화의 경향과 과잉공화의 경향)을 비판적 차원에서 점검하고 공화의 본래적 의미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헌법상 공화의 핵심적 개념요소인 공(公)의 의미를 헌법문언과 헌법체계에 입각해서 상세히 밝힘으로써 헌법적 논증에서 폭넓게 합의할 수 있는 헌법상 공화의 개념 정립이 시도되었다.
4. 결론적으로, 주권에 기반을 둔 공동체가 독립된 영속적 정치공동체(국가)로 존속하기 위해서 내부적 이질성・다양성을 절멸시키지 않고 이를 관리하며 지속적 화합을 이루어내는 것은 상반된 가치들의 공존을 내포하고 있는 헌법규범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헌법의 상반규범성) 다원화된 헌법현실에서 피할 수 없는 과제라는 점에 주목해서, ①(정치공동체인 국가가 편파적 지향이나 파당적 힘에 좌우되어 내부의 이질성・다양성이 몰각되는 私化・共化로 귀결되지 않도록 국가권력을 감시・통제하기 위한 당위적 요청으로서의) 공개성・투명성 원칙, ②(내부적 이질성으로 인한 정치공동체의 해체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적・실체적 규준으로서의) 공적 선, 즉 헌법상 국가목적(헌법국가)에 대한 정향과 그 실현, ③(내부적 이질성으로 인한 갈등을 조정하고 이질성의 조화로운 발현을 위한 형식적・절차적 규준으로서의) 규범조화의 원리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당위적 규준을 公으로, 이러한 당위적 규준을 헌법현실에서 관철해나가는 과정을 共和,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갱신된 정치공동체인 국가를 共和國으로 이해했다.
5. 이러한 이해로부터 헌법 제1조 제1항의 “공화”는 「다양한 이질적 존재들이 중첩적 결합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를 주권적 발동에 의해서 (타인이나 다른 집단의 눈에 띄지 않는 은밀하고 내밀한 배타적 영역 ― 즉, 私的・共的 영역 ― 이 아닌) 주권자 누구나 관여할 수 있는 개방된 객관영역(公的 영역)으로 밀어 넣어 독립된 정치공동체인 국가를 성립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성립된 국가가 公的 존재, 즉 共和國으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다수의 주관적 이해관계를 넘어선) 공적 이해관계에 기초한 객관규준(인 公)을 통해서 내부적 이질성이 보존・관리・조화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보존・관리・조화를 위한 당위적 요청에 헌법의 수범자인 국가기관을 예속시키는 헌법적 차원의 명시적 근거」라는 점이 뚜렷해졌다.
6. ...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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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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