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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른 가지급물과 소득의 실현 ― 권리확정주의와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3527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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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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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세법은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여 수입의 현실적 수령에 앞서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본다.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35270 판결(이하 ‘대상판결’)에서는 “채권자가 본안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이하 ‘가집행판결’)에 따라 채무자로부터 가지급물을 수령한 경우”가 문제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이 본안판결 확정 시점과 가지급물 지급 시점 중에서 언제 실현되는 지가 다투어졌다. 대상판결은 가지급물 지급 시점을 소득의 귀속시기로 판시하였다(이하 ‘가지급물지급시설’). 가집행판결에 따른 변제의 효력과 원천징수의무의 성립·확정시기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판단은 타당하다. 특히 수급자가 가집행판결에 따라 가지급물을 실제로 받았다면,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 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과 같은 권리확정주의의 판단 기준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누407 판결은 가집행판결에 따른 변제에도 불구하고 권리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시한 바 있다. 그런데 위 판결은 1994년 경정청구제도 시행 이전의 사안이었던 반면,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두20871 판결은 경정청구제도가 도입된 이후의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사례에서 가집행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배당을 받은 시점에 소득이 귀속된다고 보았다. 대상판결은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두20871 판결에 이어 경정청구제도 시행 이후의 사안에서 가지급물지급시설을 확고하게 자리잡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가지급물이 임의변제되어 원천징수가 문제된 경우에서 가지급물 지급 시점에 소득이 실현되었다고 판단한 점에서도 대상판결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The Korean tax law adopts the doctrine of settlement of rights (“Doctrine”) that is based on the realization principle. Under the Doctrine, income is taken into account in the taxable year during which the taxpayer’s right to it and its amount is fixed, even if the taxpayer does not receive such income. A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 dealt with a case where an obligee had received interest for arrears (“Income”) from an obligor based on a court ruling of provisional execution before the judgment on the merits was finalized. The obligor withheld income tax from the Income and then paid the remainder to the obligor. The key issue of this case is whether the Income was realized and should be withheld when the obligor paid it to the obligee.
The Seoul High Court rendered a decision in favor of the obligee accepting the obligee’s argument that the Income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to the taxable year when the judgment on the merits was finalized. However, the Supreme Court of Korea reversed the Seoul High Court’s ruling upholding the obligor’s assertion that the Income was realized and subject to withholding at the moment of the obligor’s payment. This article analyzes why the Supreme Court decision is right from the standpoints of the Doctrine, several Supreme Court’s precedents and other countries’ court cas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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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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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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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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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5 | 1.048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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