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가계약법의 부정당업자제재조항에 관한 몇 가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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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47(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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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6. 3. 2. 일부개정 에 의해 법률 제14038호로 변경되기 전의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한다.)」 의 내용 중에서 부정당업자제재조항의 위법성에 관해서 논의하고자 한 것이다. 개정되기 전의 국 가계약법의 부정당업자제재조항은 우리 헌법이나 행정법에서 밝히고 있는 포괄위임금지 나 명확성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위임입법과 관련된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중심으 로 기술하였다. 비록 국가계약법의 부정당업자제재조항은 개정되었기는 하였지만 입법의 원리에 따라 제대로 개정되었는지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된다. 본 논문은 이전의 법 률을 중심으로 의문되는 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국가계약법의 부정당업자제제조항의 개정에 따라 지방계약법의 동일한 조항도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선, 우리 헌법에서 밝히고 있는 입법의 원리와 정부계약법의 성격과 그 동안의 우리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기술한 후에 필자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더보기This paper is intended to discuss the illegality of the provision of Restrictions on Qualifications for Participation of Unjust Enterprisers in Bidding in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in Korea. A similar clause in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has already been amended by the discussion of such illegality. Therefore, this claus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must be amended to avoid the illegality. In light of the principle of comprehensive commissioning or clarity, the provision of Restrictions on Qualifications for Participation of Unjust Enterprisers in Bidding is against the principles related to mandatory legislation stipulated in Korean Constitution. First of all, after describing the nature of the Government Contract Act and the attitude of our precedent of Korean Supreme Court, I wrote my 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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