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공공조달 법제의 최근 동향 - 계약방식, 낙찰기준, 부정부패방지, 계약변경 관련 규정 내용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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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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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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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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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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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공공조달 법제는 1964년부터 제정되어 운용되어 왔으며, 1993년 유럽연합이 창설된 후 유럽법의 변화에 따라 공공조달 법제의 대폭 수정이 요구되었는데, 그 시작은 프랑스 공공조달 법제 개혁을 위한 1999년 4월 정책백서에 밝힌 개혁안이 시초가 되었 다. 이 개혁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총 6편으로 구성된 2001년 3월7일 제2001-210호 공공 조달법전을 위한 법규명령이 제정되었고, 이후 2004년과 2006년에 다시 개정되었으며, 현재 유효한 공공조달 법전은 2014년 유럽 공공조달지침과 공익산업지침의 영향을 받아 개정된 공공조달과 관련한 2015년 7월 23일 제2015-899호 법률명령이다.1) 주요 내용으로 계약방식에서는 공개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협상을 통한 경쟁절차, 사전경쟁을 통한 협상절차, 경쟁적 대화절차, 공고나 사전경쟁 없는 협상절차, 파트너쉽 계약절차를, 낙찰기준으로는 조달조건 또는 구체적 공공조달 대상과 관련하여 하나 이상 의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가장 경제적으로 유리한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와 공공조 달 관련 계약을 체결한다는 원칙아래, 공공조달 대상 또는 그 이행조건과 관련하여 공공 조달과 관련한 2015년 프랑스 공공조달 관련 2015년 7월 23일 제2015-899 법률명령 제 38조에 합치되어야 한다고 추가적으로 명시한 사항을 살폈다. 또한, 투명성 관련하여 규 정에 의해 정해진 조건 하에서 발주청 및 공법인은 선정된 입찰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계약의 이행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를 제외하고 가능한 계약의 변경부분을 중점적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프랑스 최근 공공조달 법제 경향의 연구는 탄력적인 계약방식의 도입의 필요 성, 생애주기 비용을 고려한 낙찰기준으로의 수정개정, 투명성 강화, 선의의 발주청 및 공법인이 예견할 수 없었던 상황이 포함된 계약변경 사유 등의 시사점을 우리나라에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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