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취약계층의 안전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 A study on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the safety rights of the vulnerabl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365-4805(441쪽)
제공처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최근 국내 재난안전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저소득층, 고령층, 장애인 등이 지닌 안전 취약성에 대한 논의 확산
○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밀양 병원 화재와 같은 대형 참사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에 대한 우려 증가
○ 특히, 안전사고에 쉽게 노출되는 고령층, 장애인, 저소득층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정책 및 서비스의 공백 지적
□ 공공부문에서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 기관을 중심으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제도 및 서비스 개선 논의 확산
○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안전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헌법개정 시 ‘국민안전권’을 명시하기로 계획
○ 행정안전부는 2017년 업무보고에서 이를 재확인하면서, ‘국민안전국가목표제’를 지향하는 안전선진국으로의 진입 추진을 비전으로 공표
□ 본 연구는 민간 및 공공 부문에서 점차 높아지는 국민안전권에 대한 관심에 발 맞춰, 안전취약계층과 안전 정책의 개념, 특성, 구성 내용 등을 재정립하고자 함
○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 헌법개정(안)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비롯한 기타 법률과 현행 안전 지원 서비스 내용에 의거, 안전취약계층에 속하는 노인, 장애인, 외국인을 연구대상으로 설정 및 논의 진행
○ 현행 안전취약계층 대상 정책 및 서비스 실태를 검토하여 안전사고 유형별 안전취약계층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취약 특성을 규명. 취약계층에게 교차적·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기본 안전서비스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제시
2. 연구주요내용 및 연구방법
□ 안전취약계층 대상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선행 작업으로 안전기본권에 대한 기본개념 및 취약성, 교차성 개념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함
○ 또한 국내외 법제도 및 안전관리서비스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설문조사,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실태를 파악하고자 함
○ 설문조사와 FGI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대안들을 도출하고, 대안별 중요도를 확인하기 위해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조사를 실시함
□ 안전기본권의 정의 및 범위
○ 헌법상 ‘안전’에 대한 규정은 크게 국가의 안전보장인지 혹은 기본권으로서의 안전보장인지에 따라 구분함
○ 국내 헌법은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안전은 헌법전문과 제2장(국민의 권리와 의무)을 제외하고는 주로 ‘국가’의 안전보장 의미로 사용
○ 반면,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등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은 ‘위험으로부터의 안전권’을 규정에 명시함으로써, 헌법 조항에서 안전권이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자 국가의 책임임을 밝힘
□ 선행연구 검토
○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인 노인, 장애인, 외국인의 취약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취약성의 개념 및 특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함
○ 취약성(Vulnerability)의 개념
- 주로 개인이나 집단이 위험에 대해 예측, 대응, 저항, 복구할 수 있는 역량에 제약을 주는 특성을 의미하나, 학자마다 다양한 정의 내포
- 취약성은 위험 영향에 대한 개인 혹은 공동체의 민감성을 증가시키는 물리적·사회적·경제적·환경적 요인 혹은 프로세스에 의해 결정(UNISDR Terminology, 2017)
- 취약성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거나 재해(hazard)에 대응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며, 사람들의 삶과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을 형성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제도적, 정치적 및 정서적 요인에 기인하는 특성 지님(Twigg, 2004)
○ 취약성의 개념은 경제적 빈곤(poverty)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발전해 왔으며, 이 외에도 취약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존재
- 지진,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서 빈곤한 집단이 더 큰 고통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남(Twigg, 2004; Wisner et al., 2004; UNISDR, 2009)
- 한편, 유사한 경제적 계층 내에서도 연령 및 성별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 제기
○ 재난안전의 사회적 구성(Social-construction)적 특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과학, 공학, 지리학, 사회학, 정치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난안전과 취약성을 연결시키려는 시도 확대
- 다수의 선행 연구들이 취약계층을 노인, 어린이, 장애인, 외국인 등의 특정 집단으로 분류하여 관련 연구 진행
- 반면, 몇몇의 연구는 신체적, 환경적, 경제적, 정보 및 의사소통적 측면에서의 취약특성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 수행
○ 다층적 취약성(multi-level vulnerability)
- 실제, 안전취약계층의 경우 단일 안전사고에 취약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안전사고에 취약한 ‘다층적 취약성(multi-level vulnerability)’에 노출(Crenshaw, 1991; Collins, 2000; McCall, 2005 외)
-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의 정체성 혹은 제도적 범주에 따라 일차원적으로 규정짓지 않고, 정책대상들이 단일한 정체성이 아닌 다층적 정체성(multiple identity)을 갖는다고 주장
- 안전취약계층의 용어는 사고유형별로 다양하게 표현되기도 하며, 연구자 및 정책 입안자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정의
- 안전취약성의 다차원성, 다층성, 교차성의 이해를 기반으로, 적합한 안전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한 개념 분석틀 개발과 신체적·언어적·문화적·경제적 취약성에 대한 다차원적 논의 대두
○ 본 연구는 안전취약성의 다차원·다층적 개념의 틀을 개발하기 위해 빈곤 및 사회적 불평등 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간 교차성(intersectionality) 패러다임 반영
3. 연구결과
□ 법제도 현황 및 국내외 사례분석 결과, 국내 안전취약계층 대상 안전관리 법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자연재난과 대규모 사회재난을 중심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과 정책에 편중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의미하는 재난은 대규모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것을 지칭
- 일반적인 대상이나 현상에 대한 제도에 치우쳐 안전에 특히 취약한 특정 계층이나 특정 취약분야에 대한 제도나 정책은 미흡한 수준(나채준, 2013)
- 재난 안전사고와 관련된 현행 법률체계가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이고 즉각적 지원이 어려운 문제 발생함.
○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법률안 제정을 검토 필요성(한국법제연구원, 2013: 235)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임.
-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각 개별 법률에 분산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정책을 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 존재(나채준, 2013)
- 그러나 동시에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 할 경우,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에 대한 내용을 일부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현행 개별 법률과의 마찰로 인해 법체계의 비효율적 운영에 대한 우려 제기
□ 노인, 장애인, 외국인 대상 안전서비스의 문제점
○ 정부부처의 구체적 보호대책이 각각의 안전취약집단이 지닌 취약 특성을 적절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 노정
○ 현재 제공되고 있는 노인, 장애인, 외국인 대상 안전서비스는 부처별 단위의 사업 형태로 지원되고 있어 안전 정책 및 서비스의 포괄 범위가 제한적임.
- 노인의 경우, 노인이용시설 중심의 정책 개선 및 인프라 개선 사업에만 집중되어 있어, 시설에 생활하지 않는 재가 노인의 경우 안전사각지대 내 위치
- 장애인의 경우, 장애 특성 및 유형에 따라서 특화된 맞춤형 안전 지원 정책 및 서비스 요구
○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교육·문화 등 교육적 측면의 정책프로그램 부족
- 노인 교통과 관련된 정책은 교통 시설과 같은 인프라 개선 사업에 집중되어 있는 한편, 개별적 지원이나 교육 훈련 서비스 등과 같은 문화·교육적 측면의 정책 서비스 미미
- 단기·장기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 대해 체류 기간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 및 지원 서비스 필요
□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배상·보상체계의 문제점
○ 안전취약계층에 대해 복구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피해 비용 산정 및 그에 따른 배상과 보상이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
- 안전취약계층의 경우, 피해자의 가동연령의 종료시점을 너무 낮게 설정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의 경우에는 개인적 노동능력의 차이를 무시하고 나이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 손해배상 산정 시, 생활비와 관련하여 소득기준, 가동연령 기준만을 활용하여 동일한 생활비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산정기준이 취약계층에 역진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 존재
□ 해외 사례 분석 결과
○ 미국 및 일본은 민관 협력체계를 통한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의 안전취약계층 보호
- 미국의 경우,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별도의 법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나, 국가재난대응계획(National Response Plan, NRP)에 의거하되, 개별법에 “At-risk individuals” 조항을 추가해 노인, 아동, 장애인, 임산부 등에 대한 안전정책과 서비스를 지원
- 자연재해가 빈번한 일본은 ‘재해대책기본법(2016)’에 고령자, 장애인, 어린이, 임산부 등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와 평상시 특별한 지원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요배려자”라고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안전정책 및 서비스를 지원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실태 파악을 위한 FGI 조사 개요 및 결과
○ 안전취약계층 FGI 조사 개요
○ 노인 그룹
- 화재와 보행안전, 고독사를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신체적 능력의 저하에 따른 사회적 관계의 취약성과 주거 취약성에 노출
- 노인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재가 노인의 경우, 재난안전사고에 대비한 교육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 장애인 그룹
- 신체, 경제, 거주, 의사소통 및 정보, 사회적 관계 취약성 등 다양한 취약성이 교차하는 양상을 보임
- 화재사고, 보행안전, 범죄피해를 가장 두려워 함
- 또한, 재난안전 사고에 대한 이해와 취약성이 장애 유형별로 차이가 있어 동질적 집단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발견할 수 있었기에 장애 특성에 따른 인식이 필요
○ 외국인 그룹
- 범죄피해와 화재사고를 가장 두려워 함
- 다른 그룹에 비해 신체적 취약성 등은 느끼지 못하지만, 낮은 문화적 이해와 의사소통 능력, 약한 사회적 관계로 인해 안전사고에 취약
□ 그룹별 FGI 조사 결과는 안전취약계층의 취약성이 상호 교차되고 있으며, 그들의 사회, 경제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
○ 장애인 중 청각장애인, 독거노인, 외국인은 사회적 관계의 취약성을 공유하고, 외국인과 노인은 공통적으로 의사소통 및 정보 취약성을 보였으며, 장애인과 노인의 경우, 신체적 취약성 공유
○ 경제적 취약성의 경우 모든 안전취약계층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주거환경, 주거시설과 밀접하게 연계
□ 안전취약계층이 갖고 있는 개별 취약성은 서로 교차하여 안전사고 위험과 예상 피해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노인 그룹
- 신체능력의 저하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관계에서 취약성을 보이며 경제적 취약성은 주거적 취약성과 결부되어 노인 그룹의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와 두려움을 가중
- 더불어 노화에 따른 신체적 감각 등의 저하는 의사소통 및 정보 취약성과 교차하여 재난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킴
○ 장애인 그룹
- 신체적, 의사소통의 취약성으로 인해 수반되는 경제적, 주거적 취약성에 고통 받고 있음
- 특히, 청각장애인의 경우 경제적 취약성으로 인해 보조 기구를 구입할 수 없어 신체적, 경제적 취약성이 의사소통 및 정보 취약성으로 연계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이는 안전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 더불어 장애 유형 별로 서로 교차하는 취약성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정부의 정책 및 프로그램이 장애 유형 별로 다르게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
○ 외국인 그룹
- 경제적 취약성과 사회적 관계 취약성이 교차하는 모습을 보임
- 특히 현재 제공되는 정부 서비스를 통해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모습을 보였으며, 의사소통, 사회 관계적 취약성으로 인해 행정 서비스나 법적 서비스를 받는데 어려움을 보임
□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필수 안전정책 및 서비스 도출을 위한 안전취약계층 대상 설문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음
○ 설문조사 개요
- FGI에서 규명된 그룹별 취약한 안전사고유형, 취약특성, 안전서비스 수요 및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필수 안전정책 및 서비스 도출을 위해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안전 실태조사」를 설계·실시
-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설문과 안전취약계층 유관기관 실무자 대상으로 한 설문을 별도로 설계
-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설문 또한 노인, 장애인, 외국인 대상별로 구분하여 작성
-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설문은 연구 대상의 취약성을 파악하기 위해 나이, 장애유형, 국적 등과 같은 응답자 특성과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체감도), 사고 발생 전후 및 복구 시 안전서비스 실태, 정부의 안전정책 및 서비스 중 개선이 시급한 사안 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
□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필수 안전정책 및 서비스 도출을 위한 안전취약계층 대상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다수의 안전취약계층이 현행 안전관리체계 하에서 재난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안전취약계층에게 자신이 평소 재난안전사고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보통’(41.0%), ‘불안전’(30.0%), ‘안전’(25.4%)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집단유형별로 장애인의 ‘불안전’하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안전사고유형은 교통(보행)사고, 화재사고, 범죄피해 순임
○ 안전취약계층이 화재사고, 교통(보행)사고, 범죄피해와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심하게 느끼는 취약성은 ‘신체적 취약성’과 ‘거주 지역 취약성’이며,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 신체적 취약성을 심하게 느낀다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이러한 조사 결과는 재난안전사고에서 안전취약계층이 감지하는 취약성인 신체적 취약성과 거주 지역 취약성이 밀접하게 상호 교차되고 있음을 시사
□ 안전취약계층 대상 설문조사 결과의 시사점
○ 안전관리서비스가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이고 일방적으로 제공되고 있었으며 예방적 차원에서의 훈련이나 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함
○ 현 정부가 재난안전에 대한 정보를 수요자에 맞추어 제공하기 보다는 주로 TV나 라디오 등을 통해 획일적으로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절반이 넘는 안전취약계층 응답자가 화재신고, 교통(보행)사고, 범죄피해 발생 시 사고신고, 대피 또는 대응 요령에 대한 실전 훈련 참여 경험이 없었음
○ 설문결과에서 절반 이상의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대피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응답
○ 절반 이상의 안전취약계층이 화재 등의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대피를 도와줄 사람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
○ 정부로부터 가장 제공 받고 싶은 서비스는 ‘사고에 취약한 건축물 및 지역에 대한 개·보수 서비스’와 ‘착용과 사용이 쉬운 안전장비의 제공(소화기, 마스크 등 제공)’이었음
□ 안전취약계층 유관기관 실무자 대상 설문조사 개요
○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은 근무 기관, 해당 분야 경력 등과 같은 응답자 특성과 기관의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기관의 사고 알림 지원 제공 여부, 기관 종사자 안전교육 시행여부, 재난안전 매뉴얼 구비 여부 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
□ 실무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특징
○ 안전취약계층 단체나 기관에서 일하는 실무자 대부분이 현 체계 내에서 일괄적인 사고 알림, 대피 대응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어렵다고 응답
○ 관련기관 실무자 대다수가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신속한 안전사고 대비와 대피를 위한 안전취약자 개인정보 등록 및 유관기관 간 공유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
○ 재난안전사고에 대비한 대피시설은 마련되어 있었지만, 시설이용자를 위한 맞춤형 구호물자는 부족
○ 노인 관련 시설은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복구 지원 및 보상 등의 재정지원 서비스가 부족
4. 정책제언 및 활용방안
□ 제도 개선방안 도출
○ 선행 연구 및 이론 연구, 국내외 사례검토, FGI 및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도출 (<표 1> 참조)
□ 전략 목표 및 하위 개념 설정
○ 법제도(System), 조직·거버넌스(Agency), 예산·재정(Finance), 장비·시설(Equipment), 기술(Technology), 인적 자원(Your human resource)으로 6개의 중범주를 설정
○ 범주별 세부 정책 대안 및 프로그램으로 법제도 6개, 조직·거버넌스 5개, 예산·재정 5개, 장비·시설 6개, 기술 6개, 인적자원 5개로 총 33개를 설정
□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조사 실시
○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정부에 권고하기 위해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조사를 구성하고 실시
○ AHP 조사 개요
□ AHP 조사 결과
○ 중범주 내 중요도는 법제도, 예산·재정, 조직·거버넌스, 인적 자원, 장비·시설·서비스, 기술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안전취약계층 안전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착수해야 할 것은 법제도의 개선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는 안전취약계층의 금전적, 물적 지원에 필요한 예산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소범주 내 정책대안 33개 중 법제도의 ‘안전취약계층 통합적 안전지원정책의 법제화’, 예산·재정의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사고 복원력 강화를 위한 행정 및 재정 지원 예산의 마련’, 법제도의 ‘사고 발생 즉시 가동가능한 비상연락체계 및 돌봄체계 마련’이 가장 높은 종합 중요도를 보임
□ 정책적 제언
○ 선행 연구 및 이론 연구, 국내외 사례검토, FGI 및 설문조사, AHP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도출해낸 정책적 함의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목표 및 개별 정책을 제시
○ 법제도(System), 조직·거버넌스(Agency), 예산·재정(Finance), 장비·시설(Equipment), 기술(Technology), 인적 자원(Your human resource)으로 33개의 정책 대안들을 시기별로 분류하여 정책실행로드맵을 제시
□ 본 연구는 크게 학술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의 기대효과를 지닐 것으로 판단
○ 첫째, 본 연구는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안전권’에 대한 일관된 법적정의를 제시함.
- 안전권을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포괄하는 것으로 재정립하여 관련 학술적·정책적 담론을 확장.
- ‘안전취약계층’은 현행 ‘재난안전 기본법’ 제3조 9의 3항에서 명시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따르면서 언어·문화적·사회적 관계 취약자인 외국인을 포함해 기존 안전취약계층의 범위를 확장
- 국내외 위험취약계층 지원 현황에 대한 법제도 분석은 안전사고 위험과 관련된 현행 입법 체계의 허점과 한계를 규명하고 개선점을 제시함으로써, 현행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 및 관련 법률의 입법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비효율성을 줄이고 법령의 현실적실성 제고에 기여
○ 둘째, 취약성 요인들의 상호교차성에 주목하였다는 점임
- 취약성 개념 및 특성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과 여성학의 교차성(intersectionality) 패러다임을 통해 안전취약계층이 ‘다층적 취약성(multi-level vulnerability)’에 노출되어 있음을 규명해 기존의 취약성과 불평등의 상호교차성에 대한 연구 분야를 재난안전 분야까지 확장
○ 셋째, 안전취약계층 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여러 부처들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효율적인 지원 체계 및 정책추진 로드맵을 제시함
- 이는 향후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기관에서 예산 및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특히, 현 정부의 안전기본권에 대한 높은 관심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국민 안전과 관련된 효과적 안전관리체계 마련 측면에서도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
○ 넷째, 본 연구는 안전취약계층이 가지고 있는 사회·경제적 특수성과 다차원적 취약성이 집단 간 교차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결과를 실증적으로 제시함
- 이는 향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한 점에서 정책적 기여가 큼.
- 아울러, 노인, 장애인, 외국인 그룹이 겪는 취약특성을 규명해 보다 정교하고 효과적인 안전 지원정책 수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사회·문화적으로 안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취약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정부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를 유도함
- 이는 안전 정책과 관련하여 양질의 시민 참여형 정책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Many disasters and accidents have occurred in public facilities for vulnerable groups, and deteriorated areas, in recent years. Fires in Milyang Sejong Hospital and an apartment complex in Yong-in are representative cases. As a result, the improvement of safety policies and services for vulnerable groups, such as the elderly, disabled, people with low-income, and foreigners, who are easily exposed to various disasters and accidents, has become imperative.
Discussions on the necessity of improving safety systems and services for vulnerable groups have been shared among government agencies. President Moon Jae-in and his government launched the National Planning Committee, which announced a 5-year management plan. This management plan includes the specification of ‘Public Safety Rights’ in order to realize a state of safety welfare when amending the Constitution.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reaffirmed this in its 2017 repor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define the concept, characteristics, and composition of the safety rights of the vulnerable, and safety policies, in accordance with the interest in public safety rights, which are gradually increasing both in the private and public spheres. In addition, this study attempts to investigate the current policy and service levels for vulnerable groups and to identify the vulnerabilities shared among these groups. In order to prepare a plan to improve the system for the vulnerable, this study examines previous studies on the concept of safety rights, intersectionality, and vulnerability. Furthermore, this study analyzes domestic and overseas legal systems and cases of safety management services. This study also attempts to grasp the actual condition of safety management for the vulnerable through two-track surveys and a Focus Group Interview (FGI).
The policy alternatives this study suggests were derived based on the results of literature review, surveys, and FGI. An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was conducted to confirm the significance of each policy alternative. By arranging six categories - System, Agency, Finance, Equipment, Technology, and Your human resources - this study determined policy alternatives and programs for each category, with a total of 33. In the pairwise comparison and weighing by the AHP, the results suggest the most urgent and vital policy categories for the vulnerable are ‘Safety’, and ‘Agency’. In other words, the government should take priority to improve domestic legal systems and to prepare the necessary budgets for financial and material support for the vulnerable. Among the 33 policy alternatives within the sub-category, ‘Legalization of integrated safety support policy for vulnerable groups’, ‘Preparing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budgets to strengthen the resilience of vulnerable groups’, and ‘Setting up the emergency communication system and caring system in case of an accident’ have the highest overall importance.
This study has academic significance in the sense that it suggests a consistent legal definition of ‘safety rights’ in order to present ways to improve the system to guarantee the safety rights of the vulnerable. Additionally, this study focuses on the intersectionality of the vulnerable so that it reveals the fact that the vulnerable groups are exposed to ‘multi-level vulnerability’. This unfolds the intersectionality paradigm of women's studies, that can be extended to the safety management field. This study also provides an effective system and policy roadmap for systematic and effective work for various ministries in regard to the task of supporting the vulnerable groups. Finally, this study promotes citizen participation in government policy by raising the perception of blind spots in safety policies regarding the experiences of vulnerable people.
A Policy Action Roadmap is suggested as follows.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