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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 A study on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the safety rights of the vuln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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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최근 국내 재난안전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저소득층, 고령층, 장애인 등이 지닌 안전 취약성에 대한 논의 확산
    ○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밀양 병원 화재와 같은 대형 참사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에 대한 우려 증가
    ○ 특히, 안전사고에 쉽게 노출되는 고령층, 장애인, 저소득층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정책 및 서비스의 공백 지적
    □ 공공부문에서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 기관을 중심으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제도 및 서비스 개선 논의 확산
    ○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안전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헌법개정 시 ‘국민안전권’을 명시하기로 계획
    ○ 행정안전부는 2017년 업무보고에서 이를 재확인하면서, ‘국민안전국가목표제’를 지향하는 안전선진국으로의 진입 추진을 비전으로 공표
    □ 본 연구는 민간 및 공공 부문에서 점차 높아지는 국민안전권에 대한 관심에 발 맞춰, 안전취약계층과 안전 정책의 개념, 특성, 구성 내용 등을 재정립하고자 함
    ○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 헌법개정(안)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비롯한 기타 법률과 현행 안전 지원 서비스 내용에 의거, 안전취약계층에 속하는 노인, 장애인, 외국인을 연구대상으로 설정 및 논의 진행
    ○ 현행 안전취약계층 대상 정책 및 서비스 실태를 검토하여 안전사고 유형별 안전취약계층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취약 특성을 규명. 취약계층에게 교차적·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기본 안전서비스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제시
    2. 연구주요내용 및 연구방법
    □ 안전취약계층 대상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선행 작업으로 안전기본권에 대한 기본개념 및 취약성, 교차성 개념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함
    ○ 또한 국내외 법제도 및 안전관리서비스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설문조사,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실태를 파악하고자 함
    ○ 설문조사와 FGI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대안들을 도출하고, 대안별 중요도를 확인하기 위해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조사를 실시함
    □ 안전기본권의 정의 및 범위
    ○ 헌법상 ‘안전’에 대한 규정은 크게 국가의 안전보장인지 혹은 기본권으로서의 안전보장인지에 따라 구분함
    ○ 국내 헌법은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안전은 헌법전문과 제2장(국민의 권리와 의무)을 제외하고는 주로 ‘국가’의 안전보장 의미로 사용
    ○ 반면,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등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은 ‘위험으로부터의 안전권’을 규정에 명시함으로써, 헌법 조항에서 안전권이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자 국가의 책임임을 밝힘
    □ 선행연구 검토
    ○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인 노인, 장애인, 외국인의 취약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취약성의 개념 및 특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함
    ○ 취약성(Vulnerability)의 개념
    - 주로 개인이나 집단이 위험에 대해 예측, 대응, 저항, 복구할 수 있는 역량에 제약을 주는 특성을 의미하나, 학자마다 다양한 정의 내포
    - 취약성은 위험 영향에 대한 개인 혹은 공동체의 민감성을 증가시키는 물리적·사회적·경제적·환경적 요인 혹은 프로세스에 의해 결정(UNISDR Terminology, 2017)
    - 취약성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거나 재해(hazard)에 대응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며, 사람들의 삶과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을 형성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제도적, 정치적 및 정서적 요인에 기인하는 특성 지님(Twigg, 2004)
    ○ 취약성의 개념은 경제적 빈곤(poverty)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발전해 왔으며, 이 외에도 취약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존재
    - 지진,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서 빈곤한 집단이 더 큰 고통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남(Twigg, 2004; Wisner et al., 2004; UNISDR, 2009)
    - 한편, 유사한 경제적 계층 내에서도 연령 및 성별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 제기
    ○ 재난안전의 사회적 구성(Social-construction)적 특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과학, 공학, 지리학, 사회학, 정치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난안전과 취약성을 연결시키려는 시도 확대
    - 다수의 선행 연구들이 취약계층을 노인, 어린이, 장애인, 외국인 등의 특정 집단으로 분류하여 관련 연구 진행
    - 반면, 몇몇의 연구는 신체적, 환경적, 경제적, 정보 및 의사소통적 측면에서의 취약특성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 수행
    ○ 다층적 취약성(multi-level vulnerability)
    - 실제, 안전취약계층의 경우 단일 안전사고에 취약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안전사고에 취약한 ‘다층적 취약성(multi-level vulnerability)’에 노출(Crenshaw, 1991; Collins, 2000; McCall, 2005 외)
    -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의 정체성 혹은 제도적 범주에 따라 일차원적으로 규정짓지 않고, 정책대상들이 단일한 정체성이 아닌 다층적 정체성(multiple identity)을 갖는다고 주장
    - 안전취약계층의 용어는 사고유형별로 다양하게 표현되기도 하며, 연구자 및 정책 입안자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정의
    - 안전취약성의 다차원성, 다층성, 교차성의 이해를 기반으로, 적합한 안전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한 개념 분석틀 개발과 신체적·언어적·문화적·경제적 취약성에 대한 다차원적 논의 대두
    ○ 본 연구는 안전취약성의 다차원·다층적 개념의 틀을 개발하기 위해 빈곤 및 사회적 불평등 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간 교차성(intersectionality) 패러다임 반영
    3. 연구결과
    □ 법제도 현황 및 국내외 사례분석 결과, 국내 안전취약계층 대상 안전관리 법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자연재난과 대규모 사회재난을 중심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과 정책에 편중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의미하는 재난은 대규모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것을 지칭
    - 일반적인 대상이나 현상에 대한 제도에 치우쳐 안전에 특히 취약한 특정 계층이나 특정 취약분야에 대한 제도나 정책은 미흡한 수준(나채준, 2013)
    - 재난 안전사고와 관련된 현행 법률체계가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이고 즉각적 지원이 어려운 문제 발생함.
    ○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법률안 제정을 검토 필요성(한국법제연구원, 2013: 235)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임.
    -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각 개별 법률에 분산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정책을 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 존재(나채준, 2013)
    - 그러나 동시에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 할 경우,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에 대한 내용을 일부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현행 개별 법률과의 마찰로 인해 법체계의 비효율적 운영에 대한 우려 제기
    □ 노인, 장애인, 외국인 대상 안전서비스의 문제점
    ○ 정부부처의 구체적 보호대책이 각각의 안전취약집단이 지닌 취약 특성을 적절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 노정
    ○ 현재 제공되고 있는 노인, 장애인, 외국인 대상 안전서비스는 부처별 단위의 사업 형태로 지원되고 있어 안전 정책 및 서비스의 포괄 범위가 제한적임.
    - 노인의 경우, 노인이용시설 중심의 정책 개선 및 인프라 개선 사업에만 집중되어 있어, 시설에 생활하지 않는 재가 노인의 경우 안전사각지대 내 위치
    - 장애인의 경우, 장애 특성 및 유형에 따라서 특화된 맞춤형 안전 지원 정책 및 서비스 요구
    ○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교육·문화 등 교육적 측면의 정책프로그램 부족
    - 노인 교통과 관련된 정책은 교통 시설과 같은 인프라 개선 사업에 집중되어 있는 한편, 개별적 지원이나 교육 훈련 서비스 등과 같은 문화·교육적 측면의 정책 서비스 미미
    - 단기·장기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 대해 체류 기간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 및 지원 서비스 필요
    □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배상·보상체계의 문제점
    ○ 안전취약계층에 대해 복구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피해 비용 산정 및 그에 따른 배상과 보상이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
    - 안전취약계층의 경우, 피해자의 가동연령의 종료시점을 너무 낮게 설정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의 경우에는 개인적 노동능력의 차이를 무시하고 나이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 손해배상 산정 시, 생활비와 관련하여 소득기준, 가동연령 기준만을 활용하여 동일한 생활비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산정기준이 취약계층에 역진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 존재
    □ 해외 사례 분석 결과
    ○ 미국 및 일본은 민관 협력체계를 통한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의 안전취약계층 보호
    - 미국의 경우,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별도의 법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나, 국가재난대응계획(National Response Plan, NRP)에 의거하되, 개별법에 “At-risk individuals” 조항을 추가해 노인, 아동, 장애인, 임산부 등에 대한 안전정책과 서비스를 지원
    - 자연재해가 빈번한 일본은 ‘재해대책기본법(2016)’에 고령자, 장애인, 어린이, 임산부 등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와 평상시 특별한 지원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요배려자”라고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안전정책 및 서비스를 지원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실태 파악을 위한 FGI 조사 개요 및 결과
    ○ 안전취약계층 FGI 조사 개요
    ○ 노인 그룹
    - 화재와 보행안전, 고독사를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신체적 능력의 저하에 따른 사회적 관계의 취약성과 주거 취약성에 노출
    - 노인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재가 노인의 경우, 재난안전사고에 대비한 교육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 장애인 그룹
    - 신체, 경제, 거주, 의사소통 및 정보, 사회적 관계 취약성 등 다양한 취약성이 교차하는 양상을 보임
    - 화재사고, 보행안전, 범죄피해를 가장 두려워 함
    - 또한, 재난안전 사고에 대한 이해와 취약성이 장애 유형별로 차이가 있어 동질적 집단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발견할 수 있었기에 장애 특성에 따른 인식이 필요
    ○ 외국인 그룹
    - 범죄피해와 화재사고를 가장 두려워 함
    - 다른 그룹에 비해 신체적 취약성 등은 느끼지 못하지만, 낮은 문화적 이해와 의사소통 능력, 약한 사회적 관계로 인해 안전사고에 취약
    □ 그룹별 FGI 조사 결과는 안전취약계층의 취약성이 상호 교차되고 있으며, 그들의 사회, 경제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
    ○ 장애인 중 청각장애인, 독거노인, 외국인은 사회적 관계의 취약성을 공유하고, 외국인과 노인은 공통적으로 의사소통 및 정보 취약성을 보였으며, 장애인과 노인의 경우, 신체적 취약성 공유
    ○ 경제적 취약성의 경우 모든 안전취약계층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주거환경, 주거시설과 밀접하게 연계
    □ 안전취약계층이 갖고 있는 개별 취약성은 서로 교차하여 안전사고 위험과 예상 피해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노인 그룹
    - 신체능력의 저하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관계에서 취약성을 보이며 경제적 취약성은 주거적 취약성과 결부되어 노인 그룹의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와 두려움을 가중
    - 더불어 노화에 따른 신체적 감각 등의 저하는 의사소통 및 정보 취약성과 교차하여 재난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킴
    ○ 장애인 그룹
    - 신체적, 의사소통의 취약성으로 인해 수반되는 경제적, 주거적 취약성에 고통 받고 있음
    - 특히, 청각장애인의 경우 경제적 취약성으로 인해 보조 기구를 구입할 수 없어 신체적, 경제적 취약성이 의사소통 및 정보 취약성으로 연계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이는 안전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 더불어 장애 유형 별로 서로 교차하는 취약성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정부의 정책 및 프로그램이 장애 유형 별로 다르게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
    ○ 외국인 그룹
    - 경제적 취약성과 사회적 관계 취약성이 교차하는 모습을 보임
    - 특히 현재 제공되는 정부 서비스를 통해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모습을 보였으며, 의사소통, 사회 관계적 취약성으로 인해 행정 서비스나 법적 서비스를 받는데 어려움을 보임
    □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필수 안전정책 및 서비스 도출을 위한 안전취약계층 대상 설문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음
    ○ 설문조사 개요
    - FGI에서 규명된 그룹별 취약한 안전사고유형, 취약특성, 안전서비스 수요 및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필수 안전정책 및 서비스 도출을 위해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안전 실태조사」를 설계·실시
    -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설문과 안전취약계층 유관기관 실무자 대상으로 한 설문을 별도로 설계
    -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설문 또한 노인, 장애인, 외국인 대상별로 구분하여 작성
    -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설문은 연구 대상의 취약성을 파악하기 위해 나이, 장애유형, 국적 등과 같은 응답자 특성과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체감도), 사고 발생 전후 및 복구 시 안전서비스 실태, 정부의 안전정책 및 서비스 중 개선이 시급한 사안 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
    □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필수 안전정책 및 서비스 도출을 위한 안전취약계층 대상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다수의 안전취약계층이 현행 안전관리체계 하에서 재난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안전취약계층에게 자신이 평소 재난안전사고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보통’(41.0%), ‘불안전’(30.0%), ‘안전’(25.4%)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집단유형별로 장애인의 ‘불안전’하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안전사고유형은 교통(보행)사고, 화재사고, 범죄피해 순임
    ○ 안전취약계층이 화재사고, 교통(보행)사고, 범죄피해와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심하게 느끼는 취약성은 ‘신체적 취약성’과 ‘거주 지역 취약성’이며,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 신체적 취약성을 심하게 느낀다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이러한 조사 결과는 재난안전사고에서 안전취약계층이 감지하는 취약성인 신체적 취약성과 거주 지역 취약성이 밀접하게 상호 교차되고 있음을 시사
    □ 안전취약계층 대상 설문조사 결과의 시사점
    ○ 안전관리서비스가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이고 일방적으로 제공되고 있었으며 예방적 차원에서의 훈련이나 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함
    ○ 현 정부가 재난안전에 대한 정보를 수요자에 맞추어 제공하기 보다는 주로 TV나 라디오 등을 통해 획일적으로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절반이 넘는 안전취약계층 응답자가 화재신고, 교통(보행)사고, 범죄피해 발생 시 사고신고, 대피 또는 대응 요령에 대한 실전 훈련 참여 경험이 없었음
    ○ 설문결과에서 절반 이상의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대피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응답
    ○ 절반 이상의 안전취약계층이 화재 등의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대피를 도와줄 사람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
    ○ 정부로부터 가장 제공 받고 싶은 서비스는 ‘사고에 취약한 건축물 및 지역에 대한 개·보수 서비스’와 ‘착용과 사용이 쉬운 안전장비의 제공(소화기, 마스크 등 제공)’이었음
    □ 안전취약계층 유관기관 실무자 대상 설문조사 개요
    ○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은 근무 기관, 해당 분야 경력 등과 같은 응답자 특성과 기관의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기관의 사고 알림 지원 제공 여부, 기관 종사자 안전교육 시행여부, 재난안전 매뉴얼 구비 여부 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
    □ 실무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특징
    ○ 안전취약계층 단체나 기관에서 일하는 실무자 대부분이 현 체계 내에서 일괄적인 사고 알림, 대피 대응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어렵다고 응답
    ○ 관련기관 실무자 대다수가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신속한 안전사고 대비와 대피를 위한 안전취약자 개인정보 등록 및 유관기관 간 공유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
    ○ 재난안전사고에 대비한 대피시설은 마련되어 있었지만, 시설이용자를 위한 맞춤형 구호물자는 부족
    ○ 노인 관련 시설은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복구 지원 및 보상 등의 재정지원 서비스가 부족
    4. 정책제언 및 활용방안
    □ 제도 개선방안 도출
    ○ 선행 연구 및 이론 연구, 국내외 사례검토, FGI 및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도출 (<표 1> 참조)
    □ 전략 목표 및 하위 개념 설정
    ○ 법제도(System), 조직·거버넌스(Agency), 예산·재정(Finance), 장비·시설(Equipment), 기술(Technology), 인적 자원(Your human resource)으로 6개의 중범주를 설정
    ○ 범주별 세부 정책 대안 및 프로그램으로 법제도 6개, 조직·거버넌스 5개, 예산·재정 5개, 장비·시설 6개, 기술 6개, 인적자원 5개로 총 33개를 설정
    □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조사 실시
    ○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정부에 권고하기 위해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조사를 구성하고 실시
    ○ AHP 조사 개요
    □ AHP 조사 결과
    ○ 중범주 내 중요도는 법제도, 예산·재정, 조직·거버넌스, 인적 자원, 장비·시설·서비스, 기술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안전취약계층 안전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착수해야 할 것은 법제도의 개선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는 안전취약계층의 금전적, 물적 지원에 필요한 예산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소범주 내 정책대안 33개 중 법제도의 ‘안전취약계층 통합적 안전지원정책의 법제화’, 예산·재정의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사고 복원력 강화를 위한 행정 및 재정 지원 예산의 마련’, 법제도의 ‘사고 발생 즉시 가동가능한 비상연락체계 및 돌봄체계 마련’이 가장 높은 종합 중요도를 보임
    □ 정책적 제언
    ○ 선행 연구 및 이론 연구, 국내외 사례검토, FGI 및 설문조사, AHP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도출해낸 정책적 함의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목표 및 개별 정책을 제시
    ○ 법제도(System), 조직·거버넌스(Agency), 예산·재정(Finance), 장비·시설(Equipment), 기술(Technology), 인적 자원(Your human resource)으로 33개의 정책 대안들을 시기별로 분류하여 정책실행로드맵을 제시
    □ 본 연구는 크게 학술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의 기대효과를 지닐 것으로 판단
    ○ 첫째, 본 연구는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안전권’에 대한 일관된 법적정의를 제시함.
    - 안전권을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포괄하는 것으로 재정립하여 관련 학술적·정책적 담론을 확장.
    - ‘안전취약계층’은 현행 ‘재난안전 기본법’ 제3조 9의 3항에서 명시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따르면서 언어·문화적·사회적 관계 취약자인 외국인을 포함해 기존 안전취약계층의 범위를 확장
    - 국내외 위험취약계층 지원 현황에 대한 법제도 분석은 안전사고 위험과 관련된 현행 입법 체계의 허점과 한계를 규명하고 개선점을 제시함으로써, 현행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 및 관련 법률의 입법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비효율성을 줄이고 법령의 현실적실성 제고에 기여
    ○ 둘째, 취약성 요인들의 상호교차성에 주목하였다는 점임
    - 취약성 개념 및 특성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과 여성학의 교차성(intersectionality) 패러다임을 통해 안전취약계층이 ‘다층적 취약성(multi-level vulnerability)’에 노출되어 있음을 규명해 기존의 취약성과 불평등의 상호교차성에 대한 연구 분야를 재난안전 분야까지 확장
    ○ 셋째, 안전취약계층 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여러 부처들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효율적인 지원 체계 및 정책추진 로드맵을 제시함
    - 이는 향후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기관에서 예산 및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특히, 현 정부의 안전기본권에 대한 높은 관심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국민 안전과 관련된 효과적 안전관리체계 마련 측면에서도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
    ○ 넷째, 본 연구는 안전취약계층이 가지고 있는 사회·경제적 특수성과 다차원적 취약성이 집단 간 교차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결과를 실증적으로 제시함
    - 이는 향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한 점에서 정책적 기여가 큼.
    - 아울러, 노인, 장애인, 외국인 그룹이 겪는 취약특성을 규명해 보다 정교하고 효과적인 안전 지원정책 수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사회·문화적으로 안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취약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정부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를 유도함
    - 이는 안전 정책과 관련하여 양질의 시민 참여형 정책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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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y disasters and accidents have occurred in public facilities for vulnerable groups, and deteriorated areas, in recent years. Fires in Milyang Sejong Hospital and an apartment complex in Yong-in are representative cases. As a result, the improvement of safety policies and services for vulnerable groups, such as the elderly, disabled, people with low-income, and foreigners, who are easily exposed to various disasters and accidents, has become imperative.
    Discussions on the necessity of improving safety systems and services for vulnerable groups have been shared among government agencies. President Moon Jae-in and his government launched the National Planning Committee, which announced a 5-year management plan. This management plan includes the specification of ‘Public Safety Rights’ in order to realize a state of safety welfare when amending the Constitution.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reaffirmed this in its 2017 repor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define the concept, characteristics, and composition of the safety rights of the vulnerable, and safety policies, in accordance with the interest in public safety rights, which are gradually increasing both in the private and public spheres. In addition, this study attempts to investigate the current policy and service levels for vulnerable groups and to identify the vulnerabilities shared among these groups. In order to prepare a plan to improve the system for the vulnerable, this study examines previous studies on the concept of safety rights, intersectionality, and vulnerability. Furthermore, this study analyzes domestic and overseas legal systems and cases of safety management services. This study also attempts to grasp the actual condition of safety management for the vulnerable through two-track surveys and a Focus Group Interview (FGI).
    The policy alternatives this study suggests were derived based on the results of literature review, surveys, and FGI. An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was conducted to confirm the significance of each policy alternative. By arranging six categories - System, Agency, Finance, Equipment, Technology, and Your human resources - this study determined policy alternatives and programs for each category, with a total of 33. In the pairwise comparison and weighing by the AHP, the results suggest the most urgent and vital policy categories for the vulnerable are ‘Safety’, and ‘Agency’. In other words, the government should take priority to improve domestic legal systems and to prepare the necessary budgets for financial and material support for the vulnerable. Among the 33 policy alternatives within the sub-category, ‘Legalization of integrated safety support policy for vulnerable groups’, ‘Preparing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budgets to strengthen the resilience of vulnerable groups’, and ‘Setting up the emergency communication system and caring system in case of an accident’ have the highest overall importance.
    This study has academic significance in the sense that it suggests a consistent legal definition of ‘safety rights’ in order to present ways to improve the system to guarantee the safety rights of the vulnerable. Additionally, this study focuses on the intersectionality of the vulnerable so that it reveals the fact that the vulnerable groups are exposed to ‘multi-level vulnerability’. This unfolds the intersectionality paradigm of women's studies, that can be extended to the safety management field. This study also provides an effective system and policy roadmap for systematic and effective work for various ministries in regard to the task of supporting the vulnerable groups. Finally, this study promotes citizen participation in government policy by raising the perception of blind spots in safety policies regarding the experiences of vulnerable people.
    A Policy Action Roadmap is suggested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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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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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RISS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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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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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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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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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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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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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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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가. RISS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나. RISS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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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탁업체명 : ㈜퓨쳐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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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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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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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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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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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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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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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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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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