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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법률 인공지능의 한계와 그 영향에 관한 試論的 考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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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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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세법과 관련하여 법률 인공지능(Legal Artificial Intelligence)이 활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었던 주요 연구 사례들을 살펴보고, 법률 인공지능(Legal A.I.)이 자연인인 법률 전문가들과 같이 법적 추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론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법률 인공지능의 법적 추론을 위한 설계 및 접근법은 우선 3가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 번째는 법률 체계상 성문조항에 주로 바탕을 두고 접근하는 경우(Statutory Approach)이며, 두 번째는 판례법리에 따라 접근 체계를 구현하고자 하는 경우(Case-based Approach)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앞선 두 가지 방식이 혼합된 접근법(Hybrid Approach)이 있다. 본고에서는 법률 전문가로서 법률 인공지능이 법적 추론을 전개할 수 있는지를 위와 같은 접근법을 중심으로 대안적 패러다임까지 고려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위와 같은 기본적인 검토에 따르면 세법상 법률 인공지능이 가지는 한계점과 일부 활용 가능성은 다음과 같다. ① 법률 인공지능의 논리 체계 내에서는 일정한 개별 용어별 가치를 부여하고 일정한 알고리즘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한편, 법률 조항에서는 열린 개념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유형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일정한 한계점이 나타나게 된다. 법률 용어 중 열린 개념의 용어들의 의미와 범주가 모호함과 애매함을 모두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용어 사용의 영향으로 의미론상(semantic) 한계점이 나타나게 된다. 이는 법률 인공지능을 설계하는 자가 개별 사례별 주요 용어의 가치를 설정하여야 하는 난점으로 이어져 법률 인공지능이 법적 추론으로 온전히 자체적으로 진행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세법 관련 사례인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두8896 판결과 연계하여 살펴보았다.
② 법적 추론은 비단조추론 구조를 따르고 있고, 법률 인공지능도 자연인인 법률 전문가의 추론 방식을 모사하고자 비단조추론 방식을 그 논리 체계에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열린 개념의 용어 사용과 관련해서는 사례 기반 접근법에 따라 관련 해석을 선례에서 찾아 접근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문제점을 일부 해결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은 설계자의 주관적인 관점에 따라 판단 결과가 이끌어 나올 가능성, 새로운 사례에 대한 판단임에도 기존의 선례 논리와 판단 결과에 경도될 수 있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머신러닝 체계를 도입하여 법률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적 보완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Black-Box 문제가 나타나게 되고, 법률 인공지능이 논증하고자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나타나게 된다.
③ 다만, 법률 인공지능이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인인 법률 전문가가 법률 논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특정의 세부 알고리즘으로서 활용하는 방안이나, 피고 또는 원고의 입장에 맞춘 논증의 기초 내용을 도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발견된다. 이와 관련해서 국내 세법상의 관련하여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18284 판결을 살펴보았다.
This paper explores the limits and implication for using Legal Artificial Intelligence(hereafter Legal A.I.) in the tax law. Since 1950s, many scholars including jurists and computer scientists have studied to solve legal matters. That’s the reason that A.I. research started in the legal area:rules of the code and legal doctrines are performed to accord with the ‘if …… then’ pattern. Specially, statutory sections in the tax law attracts scholars’ academical interest. For instance, L. McCarty designed to the first version of TAXMAN for applying 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354 in 1977. However, Legal A.I. has fundamentally some limitation in legal reasoning part. This paper focuses on this limitation which can’t be performed legal reasoning by Legal A.I. in the tax law.
In this regard, this paper consists 3 major parts. The first part(Chapter 2) explains computational approach of legal reasoning by Artificial Intelligence. First of all, it examines Stephen Toulmin’s basic model of legal reasoning, and modified model of Stephen Toulmin’s for applying tax rules. After reviewing human’s legal reasoning method, it also scrutinizes legal A.I. paradigms and 3 major approach of legal reasoning by A.I.:the Rule-Based Approach(or Statutory Approach), the Case-Based Approach and the Hybrid Approach with the former and the latter.
The major part(Chapter 3) focuses on whether the A.I. be fully functioned to reach the same level to make reasonable resolution by legal reasoning in the tax law. It processes to review on these problems and to find limitations through considering 3 Korean tax cases including Supreme Court 2007Du18234 Decision, Supreme Court 2008Du8499 Decision, and Supreme Court 2014Du8896 Decision. First limit of Legal A.I. is that it can not legal-logically recognize and accept the full understandings of Open-Textured Predicates. Second limitation of Legal A.I. arises from the non-monotonic logic nature of legal reasoning with Open-Textured Concepts. Whereas finding these limitations, it would be possible to make the most use to identify technical details of tax matters : listing up for tax investigation, classifying a type of problematic economic transaction, and searching for tax avoidance schem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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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5 | 1.048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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