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辯護士의 助力權을 制限한 行政節次의 違法性 = The illegality of Administrative Procedure restricting the Right of Attorney to Coun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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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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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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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5-167(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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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에 대한 평석이다. 대상판결은 징계와 같은 불이익처분절차에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심의대상자를 위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이 변호사의 출석을 막았다면 해당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이 사안은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봄으로써, 징계처분이 취소될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대상판결은 행정절차에서 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의 조력권을 제한하는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구체적인 법리를 제시한 최초의 사례로서, 행정절차법 해석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 사항의 범위가 어떠한지, 어느 정도의 의견제출의 기회 보장 및 처분의 이유제시가 있어야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되는지에관한 쟁점에 관해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종전처분과 종전판결이 존재하는 특수한 사안에 대하여 기존의 판례의 법리를 유연하게 적용한 판결로서도 의미가 있다.
하지만 침익적 행정절차에서의 변호사의 조력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처분에 대하여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시한 부분은, 헌법상 권리의 보장과 법률상 권리의 인정 범위를 명확하게구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침익적 행정절차에서의 변호사의 조력권은 헌법 제12조 제4항이 유추적용되는 기본권이라고 보아야 하며, 그렇다면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처분은 바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했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것은 의견제출의 기회 보장 및 처분의 이유제시의제한에 관한 법리인데, 대상판결은 헌법상 기본권이 제한된 사례에서 위법리를 혼재하여 판시한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에도 행정절차에 있어 변호사의 조력권이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변호사의 조력권의 보장 범위 등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누적되어 보다 정치한 법리가 형성되기를 기원한다.
This paper is a case study on the ‘Supreme Court 2016DU33339 Decision sentenced on March 13, 2018’.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affirmed that the attorney's attendance for the subject to discipline at the disciplinary committee in the disadvantageous disposition process is an essential part of the exercise of defense rights, so if the administrative agency prevented attorney's attendance, the disciplinary action should be canceled in principle. However, this case is concluded that the disciplinary action would not be canceled by sentencing that there was a special situation that could not be seen as a substantial obstacle to the exercise of defense.
This ruling is the first case to provide a specific legal theory on the legality of a disposition that limits the right of attorney to counsel appointed as an agent in administrative procedures. Thus, this case is considered to be important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In addition, this case deals with the scope of the exclusion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nd the extent of guaranteeing the opportunity to comment and providing the reasons for disposition to justify the legal disposition, this case is also meaningful as a ruling that flexibly applies the precedent legal theory to a particular case where a existing fact and judgment exists.
However, the section judged in consideration of whether or not it caused substantial obstacles to the exercise of defense against unjustly restricting the right of attorney's assistance in intrusive administrative procedures, there is a logic problem in that it is not classified the scope of the guarantee of constitutional rights and the scope of recognition of legal rights. This is because the right of attorney to counsel in intrusive administrative procedures should be regarded as the fundamental right inferred by Article 12 (4) of the Constitution.
Considering whether or not it has caused substantial obstacles to the exercise of defense is a Supreme Court's legal theory regarding how to restrict the guaranteeing the opportunity to comment and the providing the reasons for disposition, therefore I think this ruling has a mistake that applied the above legal theory in a case where the constitutional fundamental rights are limited.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formulate more advanced Supreme Court's rulings on whether the right of attorney to counsel in administrative procedures has a status as a constitutional fundamental right, and what the scope of the right of attorney to counsel, etc.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 | 0.3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4 | 0.36 | 0.513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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