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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형 약관조항과 근저당권설정비용 부담주체 = Alternative Auslagenbelastungsklausel und Träger von Hypothekbestellungskos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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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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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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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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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356(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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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근저당권설정비용과 관련한 집단적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선택형 약관조항의 불공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처분 및 개정의결에 대한 금융기관의 취소청구의 행정소송과 근저당권설정비용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근간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비용 부담주체에 관한 선택형 약관조항의 불공정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선택형 약관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제한적인 선택가능성만이 인정되는 경우에 이는 약관규제법의 규율대상이 되며, 개별약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약관조항의 불공정성과 관련하여서는 구 약관규제법 제19조의2 제3항의 불공정성과 제6조의 신의성실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반드시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으며,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불공정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다. 근저당권설정비용의 부담주체는 우선 민법 제566조의 계약비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과 고객이 균분하여 부담케 할 수 있으며, 또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할 경우 근저당권설정은 주로 금융에게 이익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객에게는 불이익만 주는 것이 아님을 밝혔다. 현재 근저당권설정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앞으로도 논쟁의 여지가 많다. 따라서 이 문제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비용의 부담주체에 관한 규정을 두어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더보기Bei dieser Abhandlung handelt es sich um eine Frage über die Unwirksamkeit der alternativen Auslagenbelastungklausel in Vereinheitlichen Geschäftsbedinungen des Kreditinstituts 2003(=VGB 2003) in Bezug
auf Hypothekbestellung. Im 14. 10. 2010 hat Koreanischer Höchstgerichtshof(2008 du 23184) die VGB 2003 über die Hypothekbestellungsgebühr als unagemessen angesehen, während das Urteil des Koreanischen Höchstgerichtshofs(2013 da 214864) vom 12. 06. 2014. diese Klausel als nicht unangemessen betrachtet hat. Werden VGB verwendet, die es dem Kunden erlauben, sich zu mehreren Alternativen zu entscheiden, so begründet die Zustimmung zu einer von ihnen keine Individualvereinbarung. Denn die vorfertigten Vertragsgestaltungen sind selbst unabänderlich, so dass der Vertragspartner in Wahrheit keine Möglichkeit des Aushandelns besitz. Aus Sicht des Kreditinstituts in Einzelfall mag erst die Sicherheitsbestellung, z.B. Hypothekbestellung, die Voraussetzung für die Gewährung
des vom Kunden gewünschten Darlehens schaffen. Jedoch ist die Bestellung von Sicherheiten noch günstiger für die Banken als für die Kunden. Ein Kreditinstitut nimmt durch die Bestellung von Sicherheiten eigene Vermögensinteressen wahr, während ihre Kunden durch die Sicher-heitenbestellung keinen wirtschaftlichen Vorteilen erlangen, die über die Darlehensgewährung hinausgeht. Diesen Vorteilen aber haben die Kunden ohnehin schon üblicherweise mit dem als Hauptleistung zu zahlenden Zins abgegolten. Zur Bestellung von Hypotheken ist ein Darlehensnehmer von Gesetzes wegen nicht verpflichtet. Aber es ist unsicher, wer durch die Besetellung von Hypotheken Vorteil ziehen. Es ist erforderlich, gesetzlich darüber zu bestimmen, wer Sicherheitsbestelungsgebühr tragen sollt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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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0-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10-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SungKyunKwan Law Review | KCI등재 |
2008-05-1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교법연구소 -> 법학연구소영문명 :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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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4 | 0.64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7 | 0.849 | 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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