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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무효심판 청구인 적격 - ‘이해관계인’에서 ‘누구든지’로 확대 방안 - = Requester Standing in a Patent Invalidation Trial - Expanding from “Interested Person” to “Any Per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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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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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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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546(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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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특허법 제133조 제1항은 특허무효심판의 청구인을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으로 제한하고 있다. 특허무효심판은 행정심판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고 행정심판 및 나아가 행정소송은 민사소송법의 법리에 따라 진행된다. 민사소송법의 법리가 소송의 원고가 소의 ‘이익’을 가질 것을 요구하므로, 특허심판의 청구인도 동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져야 할 것이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미국, 일본, 중국, 대만, 유럽특허청, 영국 등은 ‘누구든지’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마땅히 무효 되어야 할 특허에 대하여 누구든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공익에 부합할 것이므로 그 나라들은 이해관계의 존재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 글은 특허무효심판의 청구인을 ‘누구든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전제로 주요국의 법리를 검토하였고, 그와 관련되는 쟁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첫째, 특허권자의 청구인 적격은 부정되어야 한다. 둘째, 명의를 빌린 청구를 인정하여야 한다. 셋째, 실시권자의 청구인 적격은 인정되어야 한다. 넷째, 심사관에 의한 청구를 인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모인출원 또는 비공동출원으로부터 비롯되는 특허에 대하여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이 청구인 적격을 가져야 한다.
더보기Article 133(1) of the current Korean Patent Act limits the requester for a patent invalidation trial as “an interested person or an examiner.”The patent invalidation trial is a type of administrative trial, and an
administrative trial, and furthermore,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is based on the legal principle of the Korean Civil Procedures Act. The legal principle of the Civil Procedures Act requires the plaintiff of a litigation to have the interest of the litigation, so it seems to be natural that the requester of a patent invalidation trial shall have interest in the same trial. However, in the U.S., Japan, China, Taiwan, European Patent Office, Britain, etc., ‘any person’ is permitted to request for a patent invalidation trial. Any person being able to request for a patent invalidation trial against a patent which should be invalidated will correspond to the common good, so those countries do not demand the “interested person” requirement. This study reviewed the legal principles of major countries with a plan to expand the requester of a patent invalidation trial to ‘any person’, and accordingly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erived. First, the standing of the patentee as the requester shall be denied. Second, the request with borrowed name shall be accepted. Third, the licensee’s standing as requester shall be accepted. Fourth, a request by an examiner shall be accepted. Fifth, for the patents registered by certain person or non-joint application, only the person who has the right to receive the patent has the standing as a requester.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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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0-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10-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SungKyunKwan Law Review | KCI등재 |
2008-05-1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교법연구소 -> 법학연구소영문명 :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7 | 0.849 | 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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