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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관련 법체계 개선방안 ― 군인 관련 법제의 체계정당성을 중심으로 ― =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s to Military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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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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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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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40(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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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egal system of the nation's military system and to draw up improvement measures. In particular,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soldiers were identified, and based on these characteristics, the purpose of the Military Person-related law and the harmony of the purpose of the legal system was to derive the improvement plan.
First of all,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ilitary Personnel Management Act and the Military Service Act is examined. Soldiers must be one of the Military Person. But the legal system distinguishes officer, warrant officer, noncommissioned officer from soldiers. This problem should be improved. The contents of soldiers prescribed in the Military Service Act should be prescribed in the Military Personnel Management Act. The Military Service Act requires only military service obligations, and the Military Service Act and the Military Personnel Management Act should be systematically connected.
In relation to the Framework Act on Military Status and Service, this Act is not a Framework Act but a Special Act of the Military Personnel Management Act. Civilian Personnel should be excluded from this act because soldiers and Civilian Personnel are distinguished.
Finally, the Reserve Forces are distinguished from the soldiers, who are not included in the armed forces, even during the Korean War in the past, and given that they are now under the command of the armed forc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including reserve forces in the armed forces if necessary.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군인 법제의 체계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군인의 개념과 성격을 파악하고,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군인 관련 법률의 목적과 조화를 이루는 법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군인사법」과 「병역법」의 관계에서, 병도 군인의 하나임에 틀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교, 준사관, 부사관과 구별되어 규정하고 있는 법체계는 개선되어야 한다. 「병역법」에서 병의 복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재 법률을 개정하여 「군인사법」에서는 병을 포함한 군인의 복무를 규정하고, 「병역법」에서는 병역의무를 규율하여 양자를 체계적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과 관련하여, 이 법률은 「군인사법」에 대한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기본법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군인과 구별되는 군무원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비군의 경우 국군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군인과 구별되는데, 과거 한국전쟁 당시에도 예비전력은 국군에 포함되어 있었고, 현재 일정한 경우 국군의 지휘를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필요하다면 예비군을 국군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8 | 1.0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6 | 1.025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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