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法律行爲解釋方法으로서 自然的 解釋과 規範的 解釋 檢討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5-33(29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소장기관
법률행위해석이란 법률행위의 내용·의미를 밝히는 것 또는 이를 확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좁은 의미의 법률행위 해석(단순해석 또는 밝히는 해석)과 보충적 해석으로 나누어진다. 좁은 의미의 해석방법을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최근의 일반적인 경향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류방법 중에는 첫째 자연적 해석은 표시행위에 관하여 쌍방의 이해가 일치하는 경우의 해석방법으로, 규범적 해석은 그 이외의 경우의 해석방법으로 나누는 견해와, 둘째 자연적 해석은 표의자의 내심의 효과의사를 밝히는 해석방법으로, 규범적 해석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해석방법으로 나누는 견해로 나누어진다. 규범적 해석방법에 관해서는 모두 상대방(수령자)의 시각에서 행해지는 해석이라고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학설을 중심으로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의 개념 및 기준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자연적 해석 및 규범적 해석 개념의 인정 및 그 구별은 의사표시이론 및 법률행위해석의 대상·목적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으나, 결론적으로 법률행위해석은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객관적 의미를 밝혀 확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표의자의 ‘내심의 효과의사’ 또는 ‘진정한 의사’를 밝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내심의 의사는 법률행위의 해석을 위한 기준 또는 보조자료나 참고 자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뿐이라고 할 것이다.
법률행위해석이 내심의 의사를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자연적 해석을 해석방법의 하나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표시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의 일치하는 이해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 또는 오표시 무해의 법리에 따른 해석방법은 해석의 방법이라기보다는 해석 과정에서 당사자 쌍방의 이해가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그에 따라 법률행위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를 독자적인 해석방법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규범적 해석방법에 관해서 보면,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해석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의 문제로서 착오, 사기?강박 등의 문제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법률행위해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해석방법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법률행위해석은 법률행위(표시행위)의 의미 또는 내용을 객관적?합리적으로 확정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서 법률행위 당사자가 달성하고자 한 목적, 법률행위를 전후한 사정, 관행, 관련법규 등을 고려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법률행위해석의 방법으로서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
Interpretation of legal acts is to make clear or to decide the contents or the meaning of a Juristic Act. Narrow interpretation (a simple interpretation or a clear interpretation) and supplementary interpretation are two prominent examples of interpretation of juristic acts. This essay focuses on issues related to narrow interpretation. Regarding narrow interpretations, many scholars say that there are two ways by which an act is interpreted: natural interpretation and normative interpretation. For some scholars, natural interpretation is the way of interpretation under the principles of "falsa demonstratio non nocet" as an applicable and normative interpretation of the way that other cases are interpreted. For others, natural interpretation is to make real intention of agents clear, whereas normative interpretation is the way that is to deal with intention and declaration of intention. However, it is true in both perspectives that normative interpretation should be used when intention and declaration do not coincide.
In this article, I examine concepts and standards of the two methods of interpretation, the natural and the normative. Interpretation of legal acts is not for construing intention of agents but for determining objective meanings of a legal act itself. Intention in the context of natural interpretation must stop at providing supplementary measures. Hence, the idea of natural interpretation that interpretation is to study the real intention of agents is not proper. Moreover, the proper way to examine the foundation of "falsa demonstratio non nocet" is not through interpretation, but through a presumption that both parties’ intentions are to be made clear through the course of interpretation.
For proponents of normative interpretations, when the intention and declaration of the doers do not coincide, we need not interpret legal acts, but should rather attempt to solve it as a problem of discords, by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the doers’ intentions and declarations according to Article 109 or 110 of the Civil Act.
The ultimate purpose of interpreting a legal act is to make it clear. It is to determine the meaning of the legal act from the standpoint of a third party. When making such decision, we should take several factors into consideration, including: the purpose that parties want to attain, circumstances in which a legal act takes place, the customs of the time, and related regulations. Therefore, we do not need to distinguish between natural or normative interpretation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