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가치이전형’ 공동불법행위에서 주모자가 피해자에게 전액을 배상한 후에 그 불법행위로 인한 이득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가담자에게 구상청구할 수 있는가? = A Study on the Determining the Apportionment of the Joint Toetfeasors in Case of Value Transfer Tor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5-104(30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소장기관
The generally accepted theory in Korea requires that in determining the apportionment of each of the joint tortfeasors, consideration be given to, among other factors, the degree of intent and negligence of each joint tortfeasor, degree of liability, causation between the tort and the damage incurred, and the ability to make payment. Also I do not deny that the tactors above should be considered in allocating damages among joint tortfeasors. However, I should note an important consideration in this analysis, which is that there are two types of torts. One is called a “value reduction or extinction tort”, in which as in traffic accidents or medical accidents, the tortfeasor obtains no economic gain as a result of the tort and the physical or economic value of the injured party is permanently impaired. The other type is called a “value transfer tort”, in which, as in torts under fraud or duress, the property or economic value of the injured party is transferred to the tortfeasor as a result of the tort. What is important is that the factors to be considered in the determination of compensation differ depending upon the type of the tort.
It is unquestionable that the equitable apportionment of liability should be the basis for the right of reimbursement between joint tortfeasors. This right of reimbursement is not a vague right that is granted on an exceptional or dispensational basis but rather a specific property right protected by law. Further, where a tort has generated benefit for the joint tortfeasors, the benefit obtained through the tort should be regarded as the critical factor in apporting liability. Otherwise, (ⅰ) a party will be permitted to enjoy benefits to which it is not entitled, and (ⅱ) this distorts the purpose of the right if reimbursement.
If a joint tortfeasor has profited from committing a tortious act, that profit must serve as the decisive criterion in apportioning liability for purposes of reimbursement between joint tortfeasors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This conclusion follows naturally from an understanding of the legal grounds for the right of reimbursement and also corresponds to the position taken by Korean courts.
Supreme Court Judgement dated June 13, 2013, reestablished the legal principle that when a tortious act is an act of taking possession, such as fraud, embezzlement and mal practice, allowing the tortfeasor to ultimately retain the profit earned from the tort goes against the concept of equity or the principle of good faith with respect to comparative negligence. This legal principle should also be applied when determining the apportionment of liability between joint tortfeasors.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때 그 부담부분의 비율을 판단함에 있어서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각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 내지는 기여도를 참작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을 내세우는 판결의 사안은 대체로 교통사고의 경우와 같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득은 전혀 없고 오로지 피해자의 신체적 법익 또는 경제적 가치만이 영구적으로 소실하는 불법행위 - 이른바 ‘가치감소 내지 소멸형’ 불법행위 - 이다. 그러나 사기나 횡령 등의 경우와 같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재산 내지 경제적 이익이 가해자에게 이전되는 불법행위 - 이른바 ‘가치이전형’ 불법행위 – 의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담부분의 일차적인 결정기준은 그 불법행위로 취득한 이익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발생한다. 물론 ‘가치이전형’ 공동불법행위에서의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이익의 배분은 대부분의 경우 각자가 그 불법행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행하여지겠지만, 그러나 예외적으로 공동불법행위자의 주모자는 전혀 그 이익을 가지지 않은 반면에, 그 지시에 따른 단순가담자가 그 이익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그 주모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 전부를 배상하였다면, 그는 그 이익을 보유하고 있는 단순가담자에게 배상액 전부(또는 상당한 부분)에 대하여 구상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불법행위자 가 불법행위로 취득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과 관련하여 각자의 부담부분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이익을 결정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 논문에서는 먼저 공동불법행위에서의 구상권의 근거 및 그 법적 성질에 관하여 검토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가치이전형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의 비율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불법행위로 취득한 이익이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가에 관하여 법이론적으로 검토하고, 나아가 우리의 실무의 입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치이전형 공동불법행위에서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과 관련하여 각자의 부담부분을 결정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이익이 결정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68 | 0.998 | 0.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