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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의 물건」 급부한 경우의 법률관계 = Die Leistung der besseren Ware bei Gattungskauf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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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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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5-13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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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에 있어서 하자의 개념에 관하여 우리의 다수견해는 주관적 하자개념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하자는 계약상 의무 지워진 성질(당위적 성질, Soll-Beschaffenheit)과 실제의 성질(Ist-Beschaffenheit) 사이에 존재하는 매수인에게 불리한 모든 차이를 의미한다. 주관적 하자개념은 사적 자치의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매매목적물의 계약상 의무 지워진 성질을 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당사자들에게 맡겨야 한다. 당사자들이 일정한 성질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물건이 통상의 용도에 적합한가 그리고 그 종류의 물건이 보통 가지고 있으며 매수인이 그 종류에 따라 기대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하자의 존재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목적물로 정해진 물건이 아닌 물건 또는 다른 종류의 물건을 급부한 것이 하자 있는 급부인지도 문제이다. 물건의 하자와 다른 종류의 물건의 급부의 구별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며, 이러한 구별은 특히 종류매매에서 자주 문제된다. 개정된 독일의 매매법은 이와 관련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의 인도를 물건의 하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동법 제434조 제3항).
매도인이 당초 목적물로 정하여진 것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진 물건 또는 더 높은 가치를 가진 다른 종류의 물건을 인도한 경우에 매도인의 채무불이행 또는 물건의 하자를 인정할 것인가는 문제이다. 문헌들에서는 더 높은 가치를 가진 물건이 인도된 경우에는 그것이 매수인에게 더 유리하다는 점에서 채무불이행 또는 물건의 하자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더 높은 가치를 가진 물건, 즉 고품질의 물건의 인도가 언제나 매수인에게 더 유리한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매수인에게 더 불리하거나 큰 손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또한 매도인에게 일반적으로 고품질의 물건으로의 급부를 허용하는 것은 매도인에게 일방적으로 급부의 내용을 결정 내지 변경할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매수인의 사적 자치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고품질의 물건으로 급부할 권한이 없으며, 고품질의 물건을 인도하였다면 이는 채무불이행 또는 물건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
Die herrschende Meinung legt einen subjektiven Fehlerbegriff zugrunde. Fehler war danach jede für den Kaüfer nachteilige Abweichung der tatsächlichen Beschafenheit (Ist-Beschaffenheit) von der vertraglich geschuldeten Beschaffenheit (Soll-Beschaffenheit). Für den subjektiven Fehlerbegriff spricht der Gedanke der Privatautonomie. Den Parteien muss es hiernach grundsätzlich frei stehen, die vertraglich geschuldete Beschaffenheit der Kaufsache selbst festzulegen.
Nach dem subjektiven Fehlerbegriff kommt es für die Feststellung der Sollbeschaffenheit in erster Linie auf die Parteienvereinbarung an. Soweit die Parteien sich über eine bestimmte Beschaffenheit verständigt haben, kommt es darauf an, ob die Sache sich für die gewöhnliche Verwendung eignet und eine Beschaffenheit aufweist, die bei Sachen der gleichen Art üblich ist und die der Käufer nach der Art der Beschaffenheit erwarten kann.
Die Notwendigkeit entstehen, den Fehler (peius) von einer Falschlieferung (aliud) abzugrenzen. Diese Abgrenzung ist beim Gattungskauf häufig zweifelhaft. Einem Sachmangel es gleichsteht, wenn der Verkäufer eine andere Sache lifert? Bei der praktischen Rechtsanwendung kann daher in Zwefelsfällen offen gelassen werden, ob eine Qualitätsabweichung oder eine Falschlieferung vorliegt.
Wenn der Verkäufer eine wertvollen Sache oder eine höherwertigen aliud lifert, ist es einem Sachmangel zu gleichstehen. Jedes andere Ergebnis brächte einen nicht gerechtfertigten Eingriff in die Privatautonomie des Käufers mit sich, weil der Vwekäufer berechtigt wäre, einseitig den Inhalt von Leistung zu bestimmen. Dem Käufer stehen daher auch in diesem Fall die Rechtr aus §581 K-BGB z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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