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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층 법원의 사건 분류 시스템에 관한 연구 = Research on the Separation of Simple Cases from Complex Cases of Chinese Basic People’s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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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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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1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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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급속한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사회 여러 모순이 뒤엉키어 날로 복잡해지고 있다. 대량의 해결하지 못한 사회적 모순이 소송의 형식으로 법원으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기에 필요한 사법의 자원은 제한되어 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사법의 개혁으로 재판자격을 갖춘 법관의 수량도 많이 줄어들게 되었다. 여기에다 재판의 책임제를 실행하여 해당 사건을 재판한 법관에 대한 요구도 엄격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재판 전 사건의 분류는 법관의 재판에 있어서 자못 중요하게 되었다. 법률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현행 개혁에 부합하게 재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분류를 중요시 하게 된 것이다. 또한 전 중국의 법원에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문제가 사건은 많고 판사가 적어서 지방의 기층 법원에 있어서 여러 종류의 사건을 신속히 분류할 수 있는 시스템은 사법의 개혁에 있어서 자못 중요하다. 제한된 사법의 자원을 충분히 사용하여 복잡한 사건을 적절히 분류를 하여 재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면 사건의 분류와 분배의 시스템 개혁으로 인하여 양호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재판의 기한이 현저하게 단축 되었고, 재판의 결과도 좋게 평가되고 있다. 일부 지방의 기층 법원은 판사가 안건을 기다리는 상황도 있게 되었다. 하지만 법원의 사건 분류를 비롯한 사법의 개혁 중에서 여전히 해결되어야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예들 들면 기층 법원에서는 사건의 분류 및 전달에 관한 개혁을 자체의 부담을 감축하는 조치 정도로만 여기고 있던가, 또는 사건의 분류와 관련한 기층 법원의 직원을 배정하지 않아 책임을 실행하는 실무자가 없는 상황도 있어서 재판의 효율성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리고 기층 법원의 사건 분류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해야 할 판사들의 책임 및 권리에 대한 제한 등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문은 이러한 문제의 의식을 갖고 중국 기층 법원에 존재하고 있는 사법의 현실을 감안하여 사건의 분류에 대한 실무자들의 의식과 이념의 문제; 복잡한 사건의 분류 시스템 개혁; 합리한 실무자의 배정; 법관의 업적에 대한 평가와 시스템의 보완 등에 관하여 분석하여 적절한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보기The reform of the separation of simple cases from complex cases is the meanings of further optimizing the judicial resources and promoting the quick review of the brief case and the thorough examination of the case. At present, the reform of the separation of simple cases from complex cases mechanism has achieved relatively good results in judicial practice. The trial period has been shortened significantly, and the settlement rate has gradually increased. Some courts have realized the transition from "cases waiting for judges" to "judges waiting for cases". The people's satisfaction has been continuously improved, the first-line case handlers have benefited a lot and the trial quality has been greatly improved. But we must also clearly understand that there are still some issues that need to be resolved in the process of advancing this reform: for example, some courts regard the reform of case sharing and transfer mechanisms as a measure of self-decompression or some court staffing, the judicial efficiency has not been fully explored, and the limitation of liability of trial support personnel has not been clarified. These problems and the existence of the situation urgently require us to further enhance understanding, update concepts and enhance the consciousness of reform in thinking and understanding; deepen the reform of complex and diversified mechanisms of cases, improve the scientific nature of human cases and promote the construction of judges' performance evaluation mechanism; We will promote reform measures, give full play to the advantages of the pre-trial conference system, unify the criteria for distinguishing between simple and simplified cases and improve the diversion rules of simplified and simplified cases and enhance the ability of information construction to support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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