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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의 독립과 책임의 조화 = To Achieve Balanced Harmony between Independence and Accountability in Judicial System of 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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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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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2.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5-378(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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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정권 출범 후인 1993년부터 사법개혁은 우리 사회의 주요 의제가 되었다. 사법개혁은 그 후 본격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전개된 민주화 과정의 주요 핵심이기도 했다. 김대중 정권을 거쳐, 대대적으로 사법개혁을 추구한 노무현 정권 의 끝 무렵인 2007년까지의 15년간을 우리는 ‘사법개혁의 15년 대장정’이라고 부를 수 있다. 원래 우리 헌법 제103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법권의 독립’은 그 자체로서 고유한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불편부당한 재판시스템을 실현시킴으로써 법치주의 혹은 법의 지배 원칙을 실현시키고, 또 국민의 기본권을 온전히 지켜나감에 그 목적이 있다. 즉 사법권 독립의 원칙은 목적이 아니라, 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인 것이다. 그러나 왕왕 사법개혁주창자들은 사법권의 독립을 목적으로 떠받들며 다른 것은 돌아보지 않았다. 15 년간의 사법개혁 과정에서도 대체로 그러했다. 그 결과 사법권은 점차 강대해졌으며, ‘사법독재’라는 말이 지금은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이 말 속에는 강화된 사법권이 진정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내포한다. 사법권이 그 내부에 형성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국민 전체의 이익을 희생시키며, 부당한 독주를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사법권의 독립이 법의 지배를 위한 수단인 이상 그 목적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그것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법의 책임이 운위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법의 독립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어서 함께 궁극적 목적인, 우리 헌법상의 대원칙인 민주법치국가의 건설에 사용되어야 한다. 한국 사법개혁의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사법의 독립은 주장하였으되 그 책임의 면은 잘 파악하지 아니하였고, 또 개혁의 의제를 개혁의 대상인 법조계에서 독점하였다는 점이다. 그래서 ‘전관예우’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말이 사라지는, 공정한 재판제도의 확립을 희구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제부터라도 사법의 독립과 책임의 조화를 꾀하기 위한 보다 진지한 새로운 사법개혁을 구상해나가야 한다. 양자의 조화를 이룩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법관근무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 징계제도의 보다 철저한 정비, 판사나 검사의 비 위를 수사할 특수한 수사기관의 설립, 법관에 대한 신상필벌 원칙의 확립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더보기Judicial reform has been an important agenda in Korean society, and it has been sought in terms of democratization soon after Kim Young-sam administration was established in 1993. Especially in Roh Mu-hyun administration starting at early 2003, so to speak, just the entire capability of our nation was poured in the process of judicial reform. On the whole sphere, such a judicial reform could be called as a Long March of 15 years toward Korean democracy. In consequence of it, we could free ourselves from the residue of Japanese colonial rule in law. And in addition to that it brought about many positive effects in various aspects of Korean society, politics, economics and so on. But in spite of its glittering achievements, however, it has a pivotal defect caused from the fact that it neglected to realize the desire of people for unpartial or unbiased fair trial. The agendas of reform were formulated only on lawyers' hands, which meant that people had no ways to deliver any suggestion so that they were unreasonably and almost absolutely excluded from the process of reform. As a result, it was concentrated on judicial independence represented in Korean Constitution Article 103, through which judicial branch succeeded in strengthening power even to somewhat excessive degree. Not a few people criticize it now and even call it the initiation of judicial dictatorship. Korean reformists as such were incredibly indifferent to realization of judicial accountability. But in fact, in the process of reform some insisted to follow the line of judicial accountability. They just claimed that there had been not so desirable aspects of Korean lawyers to be blamed for that we should do have an opportunity to correct them. By the way, they were ruthlessly purged out from judiciary. Korean lawyers, in particular judges and prosecutors have built up a kind of so much privileged class and they couldn't accept the contention of having to give up their already given unfair rights. I, belonged to some judges gotten away from Korean judiciary because of the opinion of putting importance on judicial accountability, strongly assert that judicial independence has to get a balanced harmony with judicial accountability, only through which we can obtain the fair trial system or rule of law, the main, overall principle of Korean Constitution. To facilitate the harmony, I suggested several ways in this article, that is, reasonable improvement on the assessment of judges, revision of lawyers' disciplinary system, particularly that of judges and prosecutors, the installment of special investigation institute for the high ranking officials' misuse of power, including that of lawyers', a strict and fair personnel management in judicial part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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