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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개정민법상 소멸시효기간 및 기산점
저자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ong Si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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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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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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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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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203(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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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개정민법상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에 관한 규율의 특징과 의미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채권의 소멸시효에 있어서 원칙적인 시효기간과 기산점
채권의 소멸시효에 있어서 원칙적인 시효기간에 관하여, 주관적 기산점으로부터의 단기와 객관적 기산점으로부터의 장기로 이루어지는 이중기간구성을 취하고 직업별 단기소멸시효를 폐지하여 소멸시효기간을 단순화한 것은, 채권자보호와 채무자보호의 균형을 이루고 근래 시효법의 국제적 동향에도 부합하는 타당한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시효기간의 단순화 · 통일화를 도모함에 있어, 변제자 보호의 관점과 변제를 받지 못한 채권자 보호의 관점 모두를 고려하여 주관적 기산점에 의한 단기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하였다.
주관적 기산점의 표현은,「채권발생의 원인」은 채권자의 인식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채권은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특정의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채무자를 아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안 때』라는 하였다.
장기의 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하는 것은 특히 이론이 없었는데, 객관적 기산점을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해가 없게 때라고 할 것인가 또는 권리행사를 실제로 기대할 수 있는 때라고 할 것인가를 둘러싸고는 의론이 있지만, 일단 개정민법 제166조 제1항의「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는 규율을 유지함으로써 후자를 해석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직업별 단기소멸시효는 폐지되었는데,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 채권인가 아닌가의 판단이 곤란하고, 거기 열거된 채권과 그 밖의 채권의 시효기간 차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또한 상사소멸시효를 규정한 상법 제522조는, 민법 제167조 제1항과의 적용관계가 불명확하고 상법 제522조의 적용을 받는 채권과 받지 않는 채권의 시효기간 차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삭제되었다.
(2)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종래 민법 제724조 후단의 20년을 제척기간이라고 하였던 판례에 대한 학설의 비판을 받아들여 그 기간제한이 소멸시효임을 명확하게 하였다.
제724조를 삭제하고 일반의 채권의 소멸시효에 있어서 원칙적인 시효기간과 기산점과 통합하는 것도 논의되었으나, 그것은 향후 과제로 하고 이번 개정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그리하여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해서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서 시효기간의 규율이 다르게 되었다.
(3) 생명 · 신체의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생명 · 신체의 침해는 중요한 법익침해이므로 그 보호의 필요성을 감안하고 또 외국법의 동향을 반영하여 특칙을 마련하였다.
This article summarizes the characteristics and meanings of the rules regarding the period of extinctive prescription and the starting point under the revised civil law in Japan.
Regarding the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of bonds, a dual period structure consisting of a short-term from the subjective starting point and a long-term from the objective starting point was taken. The short-term extinctive prescription for each occupation was abolished to simplify the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This balances creditor protection and debtor protection and is in line with the international trend of the prescription law.
In pursuing the simplification and unification of the prescription period, the short-term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was set to 5 years, taking into account both the viewpoint of protecting the reimbursed person and the viewpoint of protecting the creditors who did not receive reimbursement.
Regarding the objective starting point of the long-term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by maintaining “the time when the right can be exercised” in Article 166 (1) of the Civil Code before the amendment, it was possible to maintain the theory of interpretation that “when the exercise of the right can actually be expected”.
The short-term extinctive prescription for each occupation was abolished. This is because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whether or not a bond is subject to the short-term expiration prescription, and the difference in the period of prescription between the bonds and other bonds could not be reasonably explained.
In addition, Article 522 of the Commercial Act, which stipulates the extinctive prescription under the commercial law, was also deleted. This is because the application relationship with Article 167 (1) of the Civil Act is unclear, and it is difficult to reasonably explain the difference between the prescription periods of the bonds subject to Article 522 of the Commercial Act and other bonds.
By accepting the criticism of the theory of the precedent that the latter part of Article 724 of the Civil Code was the exclusion period, it is clarified that the period limit is extinctive prescription. The deletion of Article 724 and the integration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and the starting point of bonds were also discussed, but that was not covered in this amendment.
Since the infringement of life and body is an important infringement of legal interests, special rules were prepared in consideration of the need for protection and reflecting the trends of foreign laws.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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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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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5 | 0.85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1 | 0.84 | 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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