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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에 있어서 상관습의 해석기준에 관한 검토 - CISG 제9조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Standard for Interpretation of Trade Usage in the International Trade - focusing on Art. 9 CISG -
저자
오석웅 (청주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國際去來와 法(Dong-A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5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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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rade usage may be defined as a general or at least widespread regular observance of a particular line of conduct amongst those engaged in a particular branch of international trade. It has alway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international sales. Traders and business people around the world constantly rely upon trade usages across avariety of industries.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expressly deals with trade usages and business practices under Article 9. It allows for the application of usages to which the parties have agreed as well as those that the parties merely “ought to” have known would apply. The CISG addresses only their applicability(Art. 4 a); thus the validity of usages is governed by applicable domestic law.
Under Art. 9(1), the parties are bound by any usage to which they have agreed and by practices that the parties have established. The CISG does not define ‘usage’ and ‘practice’. Art. 9(1) unlike Art. 9(2) does not require that a usage be internationally accepted in order to be binding; thus the parties are bound by local usages to which they have agreed as much as by international usages. Practice is established by a course of dealing that creates an expectation that this conduct will be continued By virtue of Art. 9(2), parties to an international sales contract may be bound by a trade usage even in the absence of an affirmative agreement thereto, provided the parties “knew or ought to have known” of the usage and the usage is one that, in international trade, “is widely known to, and regularly observed by, parties to contracts of the type involved in the particular trade concerne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value and scope of the usages and practices as a regulatory source of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under the framework of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상관습은 현대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계약의 해석기준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계약이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국제거래에 있어서는 다양하고 복잡한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명확히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국제거래의 당사자에게는 국가 단위의 법제도나 규칙보다 오히려 해당 업계나 단체 내의 관습으로서 축적되어 확립되어 있는 합리적이고 자주적인 규칙이나 자치가 더 중요하다고 인식되어 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이하 CISG)은 제9조에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적용할 수 있는 관습과 관행의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즉 동조 제1항은 “당사자는 그들이 합의한 모든 관습과 당사자간에서 확립되어 있는 모든 관행에 구속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당사자가 알았거나 또는 당연히 알았어야 하는 관행으로서 국제무역에서 해당되는 특정무역에 관련된 종류의 계약당사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통상적으로 준수되고 있는 관습은 당사자가 이를 그들의 계약 또는 계약성립에 묵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CISG 제9조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을 규율하는 관습과 관행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i) 당사자들이 합의한 관습, ii) 당사자간에 확립된 관행, 그리고 iii) 국제거래의 당사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또한 그 당사자에 의한 국제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준수되고 있는 관습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거래에 있어서 상관습의 의미를 살펴보고, CISG 제9조에 있어서 관습과 관행의 해석기준을 고찰함으로써, CISG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 관습과 관행이 매매계약의 당사자에게 현실적으로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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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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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 | 0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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