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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 국제인권법적 현황과 한국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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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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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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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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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는 최근 대한민국 인권문제 중 국제사회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문제 중 하나다. 국제인권법적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인권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인권문제이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은 유엔인권기구로부터 여러 차례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개선할 것을 요구받아 왔다.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는 개인통보절차에서 이미 수회에 걸쳐 대한민국이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자유권규약 제18조 사상ㆍ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위반했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국내에서 개선될 전망이 요원하다.
이런 상황에서 이 논문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국제적 상황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1차적 목적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우선 유엔을 중심으로 지난 30년 간 양심적 병역거부가 어떤 흐름 속에서 현재까지 왔는지를 살펴본다. 과거 유엔인권위원회와 최근의 유엔인권이사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하여 어떤 결의를 해 왔는지, 우리가 가입한 자유권규약의 감독기관인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입장은 어떠한지 나아가 자의적 구금 워킹그룹의 최근 동향은 어떠한 것인지가 관찰 대상이다. 다음으로 필자의 관심사는 유럽인권기구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입장을 살펴보는 것이다. 과거 유럽인권위원회의 입장과 최근의 유럽인권재판소의 입장을 시대순으로 정리함으로써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국제인권법 해석의 최신 정보를 담으려 노력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국제사회의 입장은 거의 확립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사상ㆍ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서 비롯되는 권리이고 이것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사상ㆍ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면서도 그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의 양심적 병역거부 불인정과 대체복무 미도입은 국제인권법 위반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양심적 병역거부 개인통보 결정이 쌓여만 가는 것은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인권규약을 계속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입법적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정치 국면에서는 이를 바라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 문제 해결의 열쇠는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 결단이다. 헌재가 국제인권규약의 국제적 해석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그에 맞춰 양심적 병역거부의 헌법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is the most attentive human rights issue in Korea. It is very important human rights issue when we consider human rights in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For the last few years, Korea has been frequently requested to improve the right of conscientious objection by the UN human rights bodies.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has several times issued its views in individual communications that the government of Korea has violated Article 18 of the ICCPR, providing for the freedom of thought, Nevertheless, it is hard to envisage any improvement in this problem at the moment.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how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has been developed in the issue of the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in this regard. First point is to review trends of the UN bodies’ stance and interpretation of conscientious objection for the last three decades. They include the resolutions of the former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and the UN Human Rights Council, the views of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and the decision of the UN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Author’s next concern is to review the jurisprudence of the European human rights bodies on conscientious objection. By analyzing jurisprudence of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and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This analysis tries to provide with new information on conscientious objection.)
This analysis proves international human rights bodies have reached a shared view on conscientious objection. Conscientious objection is recognized in the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and alternative service is needed to protect these civil liberties. Alternative service is a way that respects obligation of military service as well as the right of the conscientious objectors. It is not any exaggeration to conclude the government of Korea violates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by not recognizing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or introducing alternative service. In particular, the government’s continuing inaction to implement the views of the HR Committee amounts to the repeated violation of the ICCPR. To solve this problem. legislative measure should be soon pursued. However, considering current political situation, such an approach seems to be inviable. Therefore, this analysis is of the view that judicial decision, especially when the Constitutional Court reconciles its upcoming decision with the developments in international law, should be a possible solution to the issue of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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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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