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수사권조정에 있어서 경찰의 송치·불송치 결정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 = Some problems with police transfer decision and non-transfer decision in the adjustment of investigative power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63-92(30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are in line with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in the constitutional system. When implementing a separation of powers, a quantitative approach that simply means separation of institutions is not enough. It should be not a “horizontal power separation” that simply separates and distributes power, but a “power separation system” that requires control of “check and balance”. In other words, it is important to achieve a “balance of power” by mutually restraining national authorities so that national authorities are not abused by being concentrated on one institution. From the point of view of constitutional value, the basic direction of the amended criminal law is correct. The police are responsible for evaluating and responsible for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from the start of the investigation to the progress and termination of the investigation. The prosecution is expected to play the role of a neutral controller and a fair and objective prosecutor through a second inspection of the police investigation.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basically gives the police the primary right to terminate investigations and gives prosecutors the role of ex post control. However, if we go into the detail of the investigation, there seems to be a problem that has not yet been exposed. We investigated whether the authority distribution of the police and the prosecutors authorities are properly conducted in the initiation, progress, and termination of the investigation, and whether there are any expected problems. During the investigation, various discussions were made on the issue of competition between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the prosecutor s control system for the police investigation, and the police s decision-making system. Deployed. The fact that the nature of the police s decision to send or refusal is a provisional disposition, as a way to solve the problems that can be derived from the decision to send a refusal,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secutor s request for re-investigation, and It was suggested to utilize the system, expand the investigative examiner system, and establish an investigative review committee. The police, which have become more autonomous in investigating, will have to prepare various systems and measures to defend human rights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더보기수사와 기소는 분리되는 것이 헌법적 가치인 권력분립의 원칙에 부합한다. 권력분립을 구현할 경우에 단순히 기관의 분리를 의미하는 양적 접근만으로는 부족하다. 단순히 권력을 분리·분배하는 ‘수평적 권력분립’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의 통제작용이 필수적인 ‘권력분립적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즉 국가권한이 하나의 기관에 집중되어 남용되지 않도록 국가기관간 상호 견제함으로써 ‘권력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헌법적 가치의 관점에서 본다면 개정 형사소송법의 기본방향은 옳다. 경찰은 수사의 개시부터 진행·종결까지 그 수사결과에 대한 평가와 책임까지 부담하여 수사의 자율성과 책임이 높아져 책임수사의 원칙이 유지되어야 한다. 검사는 경찰수사에 대한 2차적 점검을 통하여 중립적 통제자 역할 및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소권자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기본적으로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사에게 이에 대한 사후통제역할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권조정에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직 노출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의 개시, 진행, 종결에 있어서 경찰과 검찰 양 기관의 권한분배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에 대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는지를 검토해보았다. 수사의 개시에 있어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경합의 문제, 경찰수사의 진행에 대한 검사의 통제장치, 경찰의 송치결정과 관련된 통제장치뿐만 아니라 특히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통제장치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경찰의 송치·불송치결정의 성격이 잠정적 처분이라는 점, 블송치 결정에 대해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사의 재수사요청에 대한 실효성 확보방안, 고소인의 의의신청과 관련하여 수사이의제도의 활용과 수사심사관제도의 확대, 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수사에 있어서 보다 많은 자율성을 가지게 된 경찰은 이외에도 수사과정에서 인권옹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6 | 1.06 | 0.9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4 | 1.03 | 1.215 | 0.1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