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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제조물책임법의 적용가능성 = Die Anwendbarkeit des Produkthaftungsgesetzes bei medizinischer Dienstleistung
저자
김종현 (한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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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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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9-93(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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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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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조물책임법의 규정에 의하면 손해배상청구권의 상대방은 동산 즉 제조물을 제조한 자만이 될 수 있으며, 서비스제공자는 원칙적으로 그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결함이 있는 제조물의 사용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일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의료서비스 기관인 병원이 치료의 목적으로 의약품을 가공하여 사용하였는데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이 경우에도 과연 제조물책임법은 그 피해구제와 관련하여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일까? 이러한 문제는 다음과 같은 해석방법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현행 제조물책임법 제2조 1호의 제조물은 대량으로 생산‧유통‧판매되는 제조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제조‧가공된 모든 동산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병원에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혼합‧가공한 소량의 의약품도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동법 제4조 제1항 1호에서 정하고 있는 면책사유, 즉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한다”는 규정은 제조업자의 무과실책임에 대한 예외규정으로서 소비자 보호라고 하는 제조물책임법 본래의 입법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가능한 협의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므로,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자신의 지배영역 밖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그의 지배영역 내에서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제조한 경우에는 동법 제4조 제1항 1호의 적용은 없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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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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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Medicine and Law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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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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