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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 Law에서 신의성실의 원칙 = The principal of good faith in Comm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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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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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98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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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국제화에 따라 국가 간의 FTA가 체결되고, 국제거래에서 법 통일을 도모하는 노력이 행해지고 있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신의성실(Good Faith)의 원칙은 중요한 논의의 대상의 하나이다. 로마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Civil Law 국가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신의성실이 중요한 일반 원칙(doctrine)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게르만법에서 유래하는 전통적인 법 체제를 유지해 온 영국 등 Common Law 국가에서는 신의성실을 일반원칙으로 도입하는 데에 있어서 소극적이다. 영국에서도 한 때 신의성실이 일반원칙으로 승인될 가능성은 있었으나, 19세기에 유행하였던 경제자유주의의 영향으로 나타난 ‘매수인 위험부담주의(Caveat Emptor) 원칙’ 등으로 그 가능성이 소멸되어 버렸다. 계약상 성실하고 공정하게 행동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는 지지되지 않고 있다. 영국법에서 신의성실을 일반적 의무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권리에 대하여 전통적으로 매우 자유로운 접근을 하는 영향 때문이다. 영국 계약법은 대등하게 거래를 하는 매우 빈틈없는 상인사이의 대규모적인 상업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Common Law 법체계에 속하지만, ‘제2차 계약법 리스테이트멘트(American Law Institute’s Restatement(2d) of Contract 1981)’ 에서 모든 계약에서 당사자에게 신의성실의 의무를 부과하여 신의성실을 계약상 일반원칙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통일 상사법전(Uniform Commercial Code)’에서도 신의성실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에서 신의성실은 계약상 묵시적인 의무로 다루어지며, 정의를 위한 것으로 인식되어 계약 당사자에게 부수적인 의무를 부과한다. 신의성실 의무는 계약 당사자의 의도를 존중하며 강제적이거나 차별을 폐지할 수도 있다. 신의칙은 채무불이행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중요한 역할하며, 계약서에 표현되거나 명백한 것을 빙빙 둘러 교묘히 피하지 못하도록 한다. 본 논문에서는 신의성실에 대한 비교법적인 연구로서 Common Law 법제 하에서 신의성실에 관한 입장을 정리하여 소개하였다.
더보기Today, due to globalization, FTAs were executed between countries, and an effort to promote the unity of law in the international transaction has been made. In such trend,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s one of the important subjects for discussion. In the civil law countries that were strongly influenced by the Rome Law, it is common that the good faith is recognized as an important doctrine. However, the common law countries, including UK, that have maintained the traditional legal system derived from the Germanic Law, are passive in adopting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s a doctrine. In UK, there was a possibility that the principle of good faith would be accepted as a doctrine, but such possibility was eliminated due to the ‘principle of Caveat Emptor’ emerged by the influence of economic freedom which was popular in the 19th century. The idea of a general obligation arising out of any contract to act fairly and in good faith could not be supported. The reason why the UK law does not consider good faith as a general obligation is that UK traditionally tends to have a very free approach to rights. The UK contract law focuses on large-scale commercial transactions among exact merchants who make transactions on an equal basis. The U.S is a country adopting the common law system, but the American Law Institute’s Restatement(2d) of Contract 1981 recognizes that good faith is a doctrine by imposing the obligation of good faith on contractual parties in all contracts, and the Uniform Commercial Code also have the provision of good faith. Good faith is treated as an implied provision in the contract. It imposes obligations on the contracting parties that are perceived to be in the interests of justice. The obligation of good faith ensures that the intent of the contracting parties is not frustrated. The good faith obligation does not only proscribe conduct. It may also mandate or require affirmative action.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doctrine is generally perceived as a default standard in the United States. It cannot be used to effect ‘an end-run around the unequivocal and express terms of the contract.’ This thesis is a research under comparative law regarding good faith, and introduces the position of good faith under the common law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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