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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연명의료결정’법의 형사정책적인 의문 = Kriminalpolitische Frage vom sog. 》Gesetz über Abbruch eines lebenserhaltenden Maßnahmens für die unheilbar kranken Patien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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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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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 einen natürlichen Tod in den letzten Stadien des Lebens zu treffen, gibt es eine wachsende Stimme dass man das Recht wählen kann, das die Würde des Menschen im Tod gewährleisten sollte. Schließlich wird im Februar 2016 das 》Gesetz über Abbruch eines lebenserhaltenden Maßnahmens für die unheilbar kranken Patienten《 in Kraft gesetzt, um die besten Interesse der Patienten zu gewährleisten, ihre Selbstbestimmung zu achten und die Achtung der Menschenwürde zu schützen. Aber läßt sich kriminalpolitische Frage stellen im expliziten Zweck dieses Gesetzes.
Nur die Verabschiedung des Gesetzes ist nicht ausreichend, um die Angst des medizinischen Gebietes zu entlasten und Abwicklung solcher Rechtsvorschriften scheint auch keinen Fortschritt zu sein im Falle des Vergleiches zu den früheren Gerichtsentscheidungen. In Bezug auf die bestehenden Rechtsgrundsätze, einschließlich des Schutzes des menschlichen Lebens, Todes und Euthanasie kann Inkraftsetzung des Gesetzes sogar zu einer Verzerrung und Deformation des Strafrechtes führen.
Mit diesem Aufsatz wurde kriminalpolitische Streitpunkte diskutiert im Zusammenhang mit Bestimmungen des Abs. 3 des Gesetzes. Ein solche Vergleichen zur Bestimmung von einander ist wichtig bei der Vorbereitung der Durchführungsverordnung der Gesetzgebung, Institutionen und Verfahren über Abbruch eines lebenserhaltenden Maßnahmens. Mit diesem Zusammenhang wird auch dieser Aufsatz beitragen auf die Anwendung, Auslegung des Gesetzes.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여’ 인간다운 품위 있는 죽음, 이른바 존엄사를 택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급기야 2016년 2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동법이 명시하고 있는 입법목적에 어떤 노림수가 있는 것은 아닌지 형사입법적인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동법의 제정만으로는 의료계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입법의 해결도 기존의 사법적 판단과 비교하더라도 진전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동법의 제정은 오히려 안락사 등 인간의 죽음과 생명보호에 관한 형사법의 기존법리에 왜곡과 변형을 초래할 우려마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동법 제3장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기존의 (형)법리적 쟁점과 관계규정을 비교하는 형식의 담론을 제시함으로써, 동법의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의 제정, 관련기관과 절차의 마련 등 중요한 준비시기에 연명의료의 중단 및 이행에 대한 중요 문제를 검토하여 동법의 적용·해석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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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6 | 1.06 | 0.9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4 | 1.03 | 1.215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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