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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 중 재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 견해 평가 -현재 2016. 9. 29. 2014헌바254를 분석하며 - = An Appraisement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concerning Occupational Accidents during Commuting to or from Work in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저자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Institute of Law & Policy Cheju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1-14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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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가입 근로자(`비혜택근로자`)의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리적 이유 없이 비혜택근로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비혜택근로자`라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되어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이고,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평등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비례성원칙`(엄격한 심사척도)을 적용해야 한다. 그에 반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는 수혜적 성격의 법률이 적용되므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경우이다. 따라서 `자의금지원칙`(완화된 심사척도)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 견해에 의하면,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차별적 취급으로 인해 평등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례성원칙`(엄격한 심사척도)을 적용해야 하지만, 이 사건에 적용하는 법률이 수혜적 성격의 법률이므로 `자의금지원칙`(완화된 심사척도)을 적용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 법정의견은 아무런 설명 없이 `자의금지원칙`(완화된 심사척도)을 적용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입법자는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가지고 국가의 재정능력, 국민 전체의 소득 및 생활수준, 기타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다. 국가가 최저생활보장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함으로써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할 국가의 최소한 보장의무의 불이행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여기서 `최소한 보장`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무엇인지를 헌법재판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보기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as ruled that Article 37 (1) 1 (c)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that does not recognize an accident that happens while a worker is commuting to or from work as an Occupational Accident is unconstitutional because of violating the principle of equality. In this case, the applicant falls under the social status of `non-beneficial workers`, which requires special equality in the Constitution, and is subject to serious restrictions on `equal rights` due to discriminatory treatment. Therefore, `proportionality principle` (strict scrutiny standard) should be applied. On the other hand, it is the case that the legislator is granted the authority to form broad legislation, because the benefit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is applied. Therefore, the `arbitrary prohibition principle` (relaxation test standard) should be applied. However,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as applied the `arbitrary prohibition principle` (relaxation test standard) without any explanation. In this case,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should have used strict scrutiny test.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stated, “Legislators can make decisions at a reasonable level with a wide range of legislative discretion, taking into account the financial capacity of the state, the income and living standards of the entire nation, and various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The state can not be regarded as the default of minimum guarantee obligation of the state which is obliged to guarantee the social fundamental rights by not explicitly deviating from the scope of the discretion which can be accepted by the Constitution.”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should propose what is the minimum guarantee and what is the specific test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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