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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입법지원제도 비교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f the Korean-German Legislative Suppor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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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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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there are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ountry or the constitution of each country, the principle of parliamentary legislation is the most important element in most constitutionalist countries' constitutions. And legislative power is an essential and inherent power of Parliament. Nevertheless, the diversification, specialization, and diversity of legislative forms in modern society are weakening the posi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s a legislative body. In other words, the legislative expertise of the current National Assembly has reached its limit. In the case of local councils, such a realistic problem can be said to be more serious.
In this reality, we analyze and compare the legislative support systems of Korea and Germany to obtain implications. Analyzing the legislative support system of the German Bundestag and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the Hessischer Landtag in comparison with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and the Gyeonggi Provincial Assembly, and comparatively examining the results, I think that it will make an academic contribution to enhancing the value of constitutionalism.
This paper examines the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and the Legislative Counsel Office in the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 which are representative legislative support organizations in Korea, and analyzed the Secretariat and the Legislation Policy Division of the Gyeonggido Assembly. In addition, the legislative support organization of the German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the composition of the Hesse State Parliament, the Presidium (Praesidium), the Council of Elders of the Hesse State (Ältestenrat), and the Workin0g Group (Arbeitsgruppen) were examined. In particular, regarding the Working Group in Hesse, the Hesse Renewable Energy Summit and the composition, role and effectiveness of the working-level preparation group moving together according to the preparations for the Hesse summit were examined. By comparing the systems of the two countries, I was concerned about a more efficient and meaningful legislative support system for the National Assembly and local governments in Korea.
개별국가나 해당 국가의 헌법의 특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입헌주의 국가의 헌법에서 의회입법의 원칙은 가장 핵심적 요소이다. 그리고 입법권은 의회의 본질적이고도 고유한 권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의 다원화, 전문화 그리고 입법 형식의 다양성은 국회의 입법기관으로서지위를 약하게 하고 있다. 즉 현 국회가 가지고 있는 입법에 관한 전문성은 한계에 이르렀다고 하겠다. 이 같은 현실적 문제는 지방의회의 경우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나라와 독일의 입법지원제도를 분석·비교해 보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우리나라 입법지원기관의 정점인 국회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의 가장 규모가 큰 경기도의회의 입법지원제도를 분석하고, 이와 대비하여 독일 연방 상·하원의 입법지원제도와 헤센주 의회(Hessischer Landtag)의 입법지원제도에 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며, 비교법적으로 고찰하는 것은 입헌주의의 가치를 고양하는데 학문적 기여를 하리라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우리나라의 입법지원조직으로 대표되는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사무처법제실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경기도의회의 의회사무처와 입법정책담단관 등을 분석할 것이다(Ⅱ). 그리고 이어서 독일의 상·하원의 입법지원조직과 헤센주 의회의 법지원제도로서 헤센주 의회의 구성과 의장단(Praesidium), 원로의원위원회(Ältestenrat) 및 실무준비반(Arbeitsgruppen) 등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Ⅲ). 특히 이 중 실무준비반에 관해서는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헤센주 정상회의의 준비에 따른 그 구성과 역할 및 유효성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보다 더 효율적이고 유의미한 입법지원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하고자 한다.
본 글에서 헤센주 의회를 선택한 이유로는 첫째, 헤센주는 인구 600만 이상으로 독일 내 금융의 수도라고 지칭되는 지방(州)정부로서 연방 내에서 차지하는 경제적·정치적 위치를 고려해 볼 경우에 우리나라에서의 대표적인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와 비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둘째, 국가 권력구조체제라는 측면에서 하부 지방자치단체라는 조직적 성격에 주목한다면 독일의 단위는 지방(州)정부, 즉 란트(Land)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같은 기준으로 본다면 헤센주가 적절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셋째, 헤센주의 경우에 헤센주 의회는 ‘헤센 주의회 의사운영규칙’에 근거하여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준비반(Arbeitsgruppen)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은 매우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독일의 입법지원제도에 관하여 비교해 보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회중심의 입법지원제도가 정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첫째,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분석 및 회답,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연구 및 정보의 제공, 입법 및 정책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및 보급, 국회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외국의 입법동향의 분석 및 정보의 제공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둘째 국회사무처법제실은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청한 법률안의 입안 및 검토,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에 대한 분석·평가, 국내외의 법제에 관한 연구 및 그 밖에 국회의원의 법제활동에 관한 지원을 중심으 ...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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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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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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