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저작권 공정이용 제도의 개혁 논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삭제통지 절차 및 저작권 침해 판단을 중심으로- = Legal Reform of Copyright Fair-use in Notice & Takedown Procedure of the Online Service Provider and Copyright Infringement
저자
손승우 (단국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國際去來法硏究(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64-281(18쪽)
KCI 피인용횟수
7
제공처
In Son Dambi’s “Are you Crazy” Case of 2009, a plaintiff posted on NAVER(Online Service Provider: OSP) a home video of his 5-year-old daughter dancing to Son Dambi’s song “Are you Crazy.” A defendant, Korea Music Copyright Association(KOMCA) who was the collective management entity of copyright, sent NAVER a takedown notice pursuant to the Copyright Act claiming that the video violated its copyright in the song.
However, NAVER refused the claim raised by the plaintiff for resuming the reproduction and interactive transmission of the home video on the website. The Korea Copyright Act only allows the resumption of the reproduction and interactive transmission to a reproducer/ interactive transmitter who is a copyright holder or a licensee. Therefore, the plaintiff who was not a copyright holder nor a licensee, could not claim fair use of the copyrighted material to OSP. At the end, he sued KOMCA for knowingly misrepresenting his work as copyright infringement and argued the his use of the song was covered by the fair use doctrine. In a decision, the court held that the defendant must consider fair use when filing a take down notice. This article insists that the Decree of the Copyright Act should be revised in order to allow a reproducer/interactive transmitter to claim fair use in the resumption procedure just as 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
Meanwhile, it also suggests that fair use elements especially commercial harm should be concerned by a court to determine infringement of the owner’s exclusive rights. The copyright users have recently faced with hardship regarding fair use claim because of the complexities and ambiguity of copyright rules. Since most of unlicensed users do not have knowledge on fair use doctrine, copyright owners often misuse the copyright suits and accusation. This article assets that fair use elements should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determination of infringement not just as a affirmative defense in certain cases, so that the law strikes a better balance between copyright owner’s interests and public interests.
저작권침해 사건에서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공정이용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여 원고의 침해 주장에 대하여 단순히 순응하고 손해배상금이나 형사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많다. 또한 공정이용에 해당될 수 있는 패러디, UCC(User Created Contents) 등과 같이 변형적 이용을 포함한 콘텐츠의 온라인 게시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공정이용을 주장하지 않고 있다. 최근 공정이용에 해당될 수 있는 이용에 대해서도 침해판단이 내려진사례가 존재한다. 현재 공정이용은 저작권침해 판단에서 피고의 적극적 항변(affirmative defense) 수단으로서만 기능하고 있으므로 외관상 공정이용이 명백한 경우에도 피고가 항변을 주장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저작권 개혁 논의에서 저작권 침해 판단 시 공정이용의 요건을 적극적으로고려하도록 제안하고 있으며, 또한 호주, 영국, 독일 등에서 저작권 제한의 확대를 위한 입법적 시도가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정이용 법리의 적용 현실은 저작권 침해 판단에서, 그리고 OSP의 삭제조치절차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최근 미국, 유럽 등에서 전개되고 있는저작권 개혁 논의와 우리 저작권법상 OSP 규정의 모델이 된 미국의 DMCA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저작권법을 개선하는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인터넷 게시판에 복제⋅전송된 콘텐츠에 대하여 저작권자의 요청에 따라 삭제된콘텐츠를 복제⋅전송자가 공정이용 사유에 터 잡아 복제⋅전송을 재개해 줄 것을 OSP에게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권리주장자의 복제⋅전송 중단 요구에 따라 OSP가 해당 저작물의 복제⋅전송을중단한 경우 그 사실을 복제⋅전송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데, 이 단계에서 공정이용에 따른 소명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미국의 학계에서 제안했듯이 공정이용의 일부 요건을 저작권 침해 판단 단계에서고려하도록 하여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공정이용을항변 단계가 아닌 침해 판단 단계에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공정이용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을 제고시키고 저작권자에 의한 남소를 방지하며 부당한 저작물 삭제조치와 손해배상 요구가 점차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4-1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 Korea International Trade Law Association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7 | 1.07 | 1.1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9 | 0.88 | 1.53 | 0.0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