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 건설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관련 법규 및 보상체계 현황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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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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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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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97-13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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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계 5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의 해외건설산업에는 연인원약 5만 명의 인력이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건설현장의 안전관리체계나 재해보상을 위한 제도는 1970∼1980년대의 상황과 비교하여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국내 건설현장과 마찬가지로 해외건설현장 또한 추락 등 재래형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통계자료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외형적 성장 위주로 이어져온 2014년 우리나라 해외건설산업의 어두운 현주소이다. 본 연구는 해외건설업의 발전과정 및 해외파견 건설근로자의 규모, 안전사고에 대한 기존 자료들을 종합하여 사고발생 규모 및 추세변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특례조항을 중심으로 한 해외파견 건설근로자 관련 법령체계의 현황 및 변천과정에 대해 확인하고, 속지주의가 적용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안전조치의무 이행 관련 조항의 개정 필요성 및 속인주의가 적용되는 형법의 엄격한 적용 방안 등에 대해서 언급한다. 또한 해외건설산업을 총괄하는 해외건설촉진법 내에 사업주의 산재보험 또는 해외근재보험의 의무가입조항을 신설하여 근로자나 사업주 모두 불의의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현재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로 이원화되어 운영 중인 해외건설인력에 대한 관리체계를 단일화 할 것을 제안한다.
더보기Korean overseas construction industry is aiming to enter the global top 5 in 2017, and about 50,000 employees are engaged in. But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and compensation laws applied to foreign construction sites has not been changed yet significantly compared to the situation in 1970-1980’s. Even though outward annual growth rate of industry is high, safety accidents resulted from traditional causation such as crash and stenosis has occurred constantly just like domestic construction site. That is the dark side of industry being developed.
This study referred to a) brief history about development of overseas construction industry and construction workers sent abroad, b) statistics and trend of incident on workplace, c)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with a focus on the special provisions related to construction workers sent abroad. And also it discuss a) revising the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which is focused on safeguards obligations, b) strict application of Criminal Code for business manslaughter. Also paper propose a) the need of new provisons on compulsory insurance for overseas construction workplace, finally it is suggested that the unification of related adminstration on overseas construction workers by the government which is divided dually between the Ministry of Land and the Ministry of Employment &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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