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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백양사(朝鮮後期白羊寺)의 승역(僧役)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Monk`s Labor of Baekyangsa in Late Chosu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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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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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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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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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81-11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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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양사(白羊寺)는 백제 무왕 33년(632) 신라의 이승여환선사(異僧如幻禪師)에 의해 창건되었다. 고려말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백양사는 고승대덕(高僧大德)을 배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 불교 선종의 맥을 유지 계승 발전시켜 왔기에, 백양사는 불교역사문화적으로 중요한 위상(位相)을 차지하고 있다. 14세기 각진국사(覺眞國師) 승려 청수(淸蒐)의 중창 노력과 여말선초 4차에 걸친 전장법회를 통해 백양사의 사세(寺勢)는 보다 융성해졌다. 조선 초 백양사의 寺格은 『백암사전장수(白巖傳帳受)』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첫째, 당시 백양사에는 사원보(寺院寶)가 운영되고 있었으며, 특히 기일보(忌日寶)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고려시대 사원보는 일종의 식리기구(殖利機構)로서, 사찰의 주요한 재정 기구로 활용되었다. 이는 여말선초 백양사의 경제활동 양상의 일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당시 백양사의 가람규모를 알 수 있다. 백양 사의 가람규모는 11세기 중연선사(中延禪師)에 의해 중창되었을 때가 85칸 규모였으며, 태조 2년(1393) 때는 76칸 이상이었다. 이와 같은 백양사의 사세(寺勢)는 조선시대 불교정책과 함께 浮沈을 거듭하다가, 1930년대의 백양사는 110칸 규모의 호남대찰(湖南大刹)로 자리매김하였다. 조선왕조 정부에서는 승려를 유휴노동력(遊休勞動力)으로 인식하여, 그들에게 다양한 종류의 役을 부과하였다. 조선 중 후기 백양사에는 철종 7년(1856)부터 고종 24년 (1887)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완문(完文)과 절목(節目)등이 발급되어 승역(僧役)의 감역(減役)및 면역(免役) 조치가 내려졌다. 이들 자료를 보면, 백양사가 부담했던 승역(僧役)의 실상(實狀)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명분으로 승역감면(僧役減免)의 조치가 내려졌는가를 알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철종 11년(1860)에 발급된 완문(完文)을 중심으로 승역(僧役)의 부담과 승역감면(僧役減免)의 배경 및 추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당시 백양사가 부담했던 승역(僧役)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백양사는 봉산원당(封山願堂)으로 지정되어 사산(四山)에 금표(禁標)가 세워져 승역(僧役)과 잡공(雜貢)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다. 인근 입암산성의 주둔군들이 백양사를 자주 침탈해오자, 완문(完文)에 사산(四山)의 경계를 명시함으로써, 침탈 금지 조처를 내렸다. 둘째, 3개의 사하촌(寺下村)에서 백양사를 지원해 주었다. 이들 삼동민(三洞民)은 백양사를 수호하고 경제적 지원을 하였으므로, 이들에 대해 침탈 금지 조치를 내려주었다. 셋째, 백양사에서 부담하였던 잡공(雜貢)의 실상에 대해 알 수 있다. 백양사는 각 영읍(營邑)의 교졸(校卒)과 무뢰배 서원(書院) 반상(班常) 대둔사(大芚寺) 입암산성수직군(笠巖山城守直軍)등으로부터 침탈의 폐해를 겪고 있었다. 그리고 官用物品으로 비자나무 괴화(槐花) 송화(松花)그리고 복분자(覆盆子)를 정기적으로 例納하였다. 가혹한 수탈이라 볼 수도 있는 백양사의 이러한 승역 부담은 여타 사찰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그다지 무거운 편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백양사는 어떠한 명분으로 승역(僧役)의 감역(減役)및 면역(免役)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까. 조선후기 전국의 명산대찰(名山大刹)에 왕실원당(王室願堂)이 설립되었던 경향에 편승하여, 조선 중 후기 백양사는 왕실원당으로 지정받아 19세기 말까지도 승역감면(僧役減免)의 특혜를 누릴 수 있었다. 즉 문정왕후(1501∼1565)의 명으로 백양사에서 국혼제(國魂祭)가 설행되고, 왕실과 긴밀한 유대관계 속에서 왕실의 후원을 받음으로써 왕실원당에 버금가는 사세(寺勢)를 누릴 수 있었다. 그리고 인헌왕후(1578∼1626)와의 관련성도 승역감면(僧役減免)의 명분으로 긴요하게 작용하였다. 인헌왕후는 양란으로 피폐해진 백양사의 중창 불사에 참여하여 운문암(雲門庵)에 후불정(後佛幀)과 불상(佛像)조성에 있어 대시주자로 동참하였다. 뿐만 아니라 인헌왕후의 영정(影幀)을 백양사에 봉안하였다. 이후 19세기 말에 이르러 백양사는 흥선대원군(1820∼1898)의 봉산원당(封山願堂)으로 지정됨에 따라, 사산(四山)에 금표(禁標)를 세워 경계를 명확히 하고 침탈 금지 조치를 받게 되었다. 그 외에도 백양사에서는 국가 주도의 국기제(國祈祭)가 설행됨에 따라 이를 통해 감역(減役)및 면역(免役)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더보기Baekyangsa(白羊寺) was established by Saint Yeohwn(如幻禪師) in 632. This temple produced many priestes of virtue from late Koryo dynasty to the present age. Because the Most Reverend Priest Kgkjin(覺眞國師) and monk Chungsu(淸蒐) remodeled Baekyangsa in 14th century, this temple was in full flourish. Baekyangsa Museum has Baekamsa-Jeon-Jang-Su(白巖寺傳帳受) and we can grasp a phases of Baekyangsa in early Chosun dynasty through this book. It is as follows. First, Baekyangsa operated a Temple-treasure(寺院寶). Second, a scale of this temple was over 76 kans. Monk`s labor of Baekyangsa was fallen off or discharged in late Chosun Dynasty. The reason is as follows. This temple was appointed a prayer house for a Royal family(王室願堂) in late Chosun Dynasty. So this temple was benefited in the reduction and exemption about monk`s labor. For example, the queen of Moon-Jung(文定王后) performed a religious service in this temple. A religious service was called as Kuk-Hon-Jea(國魂祭). The queen of In-Heon(仁憲王后) supported this temple, so Won-Moon-Am(雲門庵) established, a Buddhist painting and an image of Buddha ware made. Moreover, this temple had the portrait of the queen. Therefore Baekyangsa was protected by Chosu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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