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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재난에 대한 대응체계와 개선방향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를 중심으로 하여- = The Response Systems for Disasters in Broadcasting Communications and Its Improvement Directions -In case of Article 35 of Korean Framework Act on Broadcasting Communications Development-
저자
양천수 (영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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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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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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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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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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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86(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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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방송통신이 사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면서 방송통신재난 역시 치명적인 재난으로 각인된다. 이에 방송통신재난에 신속하면서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리 법체계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을 제정 및 시행한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을 중심으로 하여 방송통신재난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그러나 방송통신재난에 대한 현행 대응체계에는 문제가 없지 않다. 이를 적절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글은 방송통신재난에 대해 현행 법제가 어떤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대응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살펴본다. 그중에서도 특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초점을 맞춘다. 이 글은 먼저 방송통신재난에 대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어떤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살펴본다(II). 이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가 규정하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특히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어떤 규범적 의무를 부담하는지 분석한다. 이어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대응체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본다(III). 여기에서는 법해석을 통해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범위를 사실상 확장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검토한다. 이를테면 법해석으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나 데이터센터사업자를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포섭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그러나 이 글은 법치주의에 따라 이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이는 법해석이 아닌 입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현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을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의한다(IV). 이 글은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위원회 방식을 활용하여 외연을 확장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러한 제안이 법치주의의 요청과 방송통신 현실의 요청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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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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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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