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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전자상거래에서의 약관의 편입과 정보제공의무의 이행 = Einbeziehung von AGB und Erfüllung der Informationspflichten im M-commerce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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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1-64(24쪽)
제공처
M-commerce ist eine Erweiterung des electronischen Geseschäftsverkehrs und muß als E-commerce im weiteren Sinne verstanden werden. Im M-commerce werden wie im herkömmlichen E-commerce verschiedene Geschäfte abgeschlossen, nach deren Arten die Gesetze entsprechend angewendet werden. Auf die Teledienste, die Grundteledienstbetreiber sind, werden das Grundgesetz über die Teledienste und das Gesetz über die Teledienstebetreiber angewendet. Die anderen Servie-Provider im M-commerce sind keine Teledienste, so daß die üblichen Verbraucheschutzgesetze (insbesondere das Gesetz über Verbraucherschuzt im E-commerce) nur ihre Anwendung finden.
In diesem Aufsatz wurde in Bezug auf den Verbraucherschutz im M-commerce, diejenigen Probleme behandelt, die durch die kleinen Displays von den mobilen Endgeräten auftreten können. Die zumutbare Kenntnisnahme von umfassenden AGB, ist im M-Commerce auf Grund der kleinen Displays auf elektronischen Wege schwer möglich. Soweit nicht ein ausdrücklicher Verzicht erklärt wird, müssen sich die Diensteanbieter derzeit bei der Formulierung ihrer AGB auf einige wenige Displayseiten beschränken. Bei der gesetzlich vorgeschriebenen Informationspflichten kommt den Dienstanbietern im M-commerce die Gesetzauslegung zugute, daß sich die Transparenzpflichten stets auf die einzelnen Informationstatbestände beziehen. Daher können die Informationen getrennt auf anderen Seiten vorgelegt werden, so daß keine großen Probleme durch die kleinen Dispays entstehen.
모바일 전자상거래는 전자상거래의 연장이며 광의의 전자상거래에 모두 포함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모바일 전자상거래는 기존의 전자상거래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며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유형에 따라 다양한 법률들이 적용된다. 이동통신업체들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그밖에 다른 모바일 전자상거래업자들은 통신업자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기타의 법률을 통하여 소비자 보호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대부분의 모바일 서비스는 이동통신업체에 의하여 제공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소비자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동통신업체가 모바일 포털업체로서 기능하는 한도에서는 다른 모바일 콘텐츠 제공업체 및 모바일 콘텐츠 중개업체와 함께 통신판매업자 내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위치에 있으므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도 적용된다고 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전자상거래에서 이용되는 단말기 사용이 주로 핸드폰에 집중되어 있다는 차원에서 핸드폰의 작은 화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다루었다. 약관이 편입되기 위한 명시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모바일 전자상거래에서 상세한 약관내용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하기에는 화면이 작은 경우가 있다. 따라서 명시적인 명시의무의 면제가 있거나, 예외적으로 명시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되도록 약관의 내용을 짧고 명료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다. 아직 모바일 전자상거래에서 명시의무를 어떻게 이행해야 충분한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음과 같은 해결책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해결방법은 이미 제시한 바와 같이 명시적으로 명시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약관을 전송하는 방법이다. 이 때 두 가지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행을 받기 전에 약관에 동의를 강제하는 방식과 소비자가 명시적인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약관의 편입을 목적으로 하는 청약에 대하여 승낙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방식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기간과 철회를 하지 않았을 때의 효과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당사자들이 모바일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일정한 계약을 체결할 때 적용될 약관에 대하여 사전에 미리 합의를 보는 방안이다.
모바일 전자상거래의 사업자들이 준수해야 하는 정보제공의무에서도 디스플레이가 작다는 것 때문에 약관의 편입과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제공의무에서는 소항목으로 나누어서 정보를 제공하면 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가 작아서 발생하는 명확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비자에게 직접 정보를 제공하고 저장할 수 있는 수단은 휴대폰의 경우에 아직 어려움이 남아 있으므로, 다른 매체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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