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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고찰 = A Study on the Problems of the Act on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for School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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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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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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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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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1615(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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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여러 번의 개정을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해 왔으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과정상의 공정성 문제, 재심절차의 이원화로 인한 처리결과의 모순 문제 등 그 중요성이나 취지에 비하여 여전히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학교폭력의 개념 및 학교폭력의 발생 현황과 학교폭력 처리절차를 살펴보고, 현행학교폭력예방법 상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자 한다. 학교폭력예방법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자치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위원회를 단위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 별로 설치하고, 이원화 되어 있는 재심절차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률 조문을 정비하여 경미한 사안에 대한 학교장의 종결권과 ‘조치 없음’ 결정에 대한 재심대상 규정을 명문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지원청별 자치위원회 설치와 법률 조문의 정비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한 학교폭력에 대한 처리절차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Act” has been supplemented by revisions several times, but it is more important than the importance and purpose of the problem of contradiction of treatment results due to the problem of fairness of the school violence cases, due to the lack of professionalism of the members of the school violence council self. Still, there are a number of proble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ncept of school violence, the current status of school violence and the procedures for handling school violence, and to discuss the current problems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its countermeasures. In order for the Act to Prevent School Violence to function properly, it is necessary to overcome and improve various problems that have appeared so far. In order to secure the fairness and professionalism of the School Violence Autonomy Committe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self-governing council as an educational support center rather than a unit school, and to unify the two-sided review process. In addition, the legal provisions should be revised so that the principal’s right to close the minor matters and the rules for the review of the “no action” decision should be prepared. Educational support Establishment of self-governing committees and improvement of legal provisions will enable more effective and fair procedures for school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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