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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미필자 국적이탈허가의 예외 가능성에 대한 소고 = A Study on the Exception of the Exemption of National Territory for Persons who have not yet Completed their Military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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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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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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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08(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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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present, multiple nationalities are legislatively established in the trend of the times and are established as legal and social perceptions for the Korean people. The normative content of a multi-national system maintains social law order in consideration of national interests. Moreover, it allows for a limited number of national departures when considering national interests comprehensively, including social, economic and legal sentiment. In particular, the nation's youth and people regard the issue of military service as an important content, and pay keen attention to the situation in which they are either not required to serve in the military or are in the military service reserve under the military service law.
As discussed in this research paper, the issue of national flight or abandonment of nationality by 18-year-old Koreans who are not required to serve in the military or in military service is likely to be an important task for the nation to be solved in the future. Thus, here, the government wanted to approach the wide-ranging Saya to provide exceptional regulations for those who did not complete their military service. In other words, it wanted to look into the future and macro perspective for the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problem here is that the discussion on the exceptional rules for the exemption of those who have not yet completed their military service will have to come up with legislative policy revisions and alternatives that take into account the nationality law, the military service law, the immigration law, the Overseas Koreans' Law and the Overseas Koreans' Foundation ActUnder the current nationality law, the multiple citizenship system is recognized and enforced, and the military service law is also expected to be prepared as a legislative alternative for various alternative services, even if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s against the type of military service, and it can also be represented in the above-mentioned law what role Korea can play in the national interest, even considering immigration control and the status of overseas Koreans.
Of course, drawing up exceptional regulations on the nationality departure of those who have not yet completed their military service at this time could be a controversial issue in the legal and social order of the people, but it is also likely that there will be a need for an exemption in the long term if the people fulfill their duties in defense and tax payment for the nation in various forms in the type of military service, such as immigration management.
현재 우리나라 국민에게 있어서 복수국적은 시대적 흐름에 입법적으로 마련되어 법사회적 인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복수국적제도에 대한 규범적 내용은 국익을 고려하여 사회법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사회적, 경제적 및 법감정적 등을 종합적으로 국익을 고려할 때 국적이탈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청년 및 국민은 병역에 대한 문제를 중요한 내용으로 여기고 있으며, 병역미필 상태이거나 병역법상 병역준비역에 있는 상황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본 연구논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병역미필자 또는 병역준비역에 있는 18세의 국민이 국적이탈 또는 국적포기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풀어야 할 국가의 중요한 과제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병역미필자의 국적이탈허가의 예외적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폭넓은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즉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거시적 및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일고찰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문제는 병역미필자의 국적이탈허가의 예외적 규정에 대한 논의는 국적법, 병역법,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법, 재외동재단법 등을 모두 고려한 입법정책적 개정안 및 대안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국적법상 복수국적제도를 인정 및 시행하고 있으며, 병역법 또한 병역의 종류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보더라도 대체복무가 다양하게 입법대안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역시 이들에 대한 출입국관리 및 재외동포의 지위를 고려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위에 언급한 법률에서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현시점에서 병역미필자의 국적이탈허가의 예외적 규정을 마련하기란 국민의 법감정이나 법사회질서의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이민자 관리 등 대체복무라는 병역의 종류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로 국가를 위한 국방 및 납세에 관하여 국민의 의무를 다한다면 장기적으로 예외규정이 마련될 가능성도 전개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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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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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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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8 | 0.78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6 | 0.82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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