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O 사례분석과 적법성여부에 관한 소고 = LBO Case Analysis and Review on its Leg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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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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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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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3-26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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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차입매수라고 불리는 LBO는 미국에서 기업인수합병 수단으로 개발되어 현재까지 널리 활용되고 있는 기법이며 국내에서도 LBO방식에 의한 M&A가 몇 차례 행해진 적이 있다. 특히 최근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도입되고 대형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한 M&A거래가 잇따르면서 LBO거래에 대한 법적, 경제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거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 LBO거래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결여되어 있는 상태이다.
LBO거래의 활성화를 전제로 이 논문에서는 기업인수합병의 수단으로서의 LBO거래 기법에 대해서는 해결되지 않은 법적 쟁점들을 살펴보았고, 특히 LBO의 유효성 또는 적법성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LBO거래에 내재된 이해관계인의 충돌문제, 소수주주보호 문제, 신용위험 증가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한 법적 보완장치가 시급함을 언급하였다. 이와 더불어 LBO거래 참여 당사자들이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에 대한 예측가능성 확보 필요성과 금융기관의 인수자금 대출한도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책 마련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As widely acknowledged, LBO is one of the methods for corporate M&A. LBO has been originally developed in U.S. and continuously used as effective M&A method so far. In Korea, LBO transactions have been made several times until recently. However, there is no legal ground which may support or prohibit LBO transactions. Moreover, we can expect some negative side-effects which might be raised from LBO transactions, such as, conflicts of interests issue between LBO related persons,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of acquiring company and increasement of credit risk for acquiring company.
From this perspective, I figure out, in this article, some important issue concerning LBO transaction in both legal and economic aspect. Based on my point of view that LBO should be permitted as a legally effective M&A method, I conclude that we need to establish legal basis to support LBO transactions. Additionally, we also should supplement LBO with theoretical further research in the future in order to prevent its negative effects.
Korean Supreme Court has already dealt with several LBO cases, however, its legal issues were not its legality, but those concerning criminal liabilities of CEO in acquiring companies or directors’ liability under fiduciary duty perspective. In the future, legislators need to enact a law in which permit LBO transaction as one of the M&A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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