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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선거권제한의 위헌여부 - 2004헌마64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을 중심으로 : 재외국민 선거권제한의 위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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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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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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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305-349(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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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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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선거(대통령과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권행사의 전제조건으로 주민등록요건을 두고 있는 것은 청구인의 헌법 제24조의 선거권과 결부하여 보통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러한 보통선거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선거의 목적과 기능 등과 같이 그 자체 헌법적 서열을 가지는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정당화되지 않으면 안된다.
하지만 남북분단의 상황이나, 선거공정성확보의 어려움, 선거기술상의 이유, 국가에 대한 의무와 권리의 결부성, 기타 재외국민들간의 형평성, 해외교포들간의 반목과 갈등가능성, 정부의 현지화정책, 거주국에서의 지방참정권도입에 악영향 등 어떠한 사유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선거권을 제한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선거권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의 유일한 기준은 대한민국 국민인지 아닌지이지, 그 국민이 국내에 거주하는지 아니면 해외에 거주하는지가 아니다. 따라서 재외국민의 선거권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는 입법목적을 찾을 수 없다면,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국정선거권행사에 주민등록요건을 두고 있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다.
나아가 청구인들 중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들의 경우는 국내거소신고 등을 통하여 국내거주가 확인될 수 있는 한, 지방선거에도 참여할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지방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이들의 헌법 제24조의 선거권과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 밖에 국민투표명부를 작성함에 있어서도 주민등록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은 투표자격에 있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와 그렇지 않은 선거권자를 차별하는 규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을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없으므로 이 규정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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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0.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9 | 0.87 | 0.967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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