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國土保全을 위한 環境法상의 課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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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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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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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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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1(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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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국토와 많은 인구에 자원이 부족한 우리가 삶의 질을 꾸준히 높여 갈 수 있는 길은 지속가능한 개발뿐이다. 국토보전 내지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법상 제도로는 환경계획,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환경영향평가, 토지이용규제 등이 있다. 먼저 환경계획과 관련해서는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이 확고하게 지켜져야 한다. 국토의 난개발, 막개발은 뚜렷한 개발계획 없이 개발수요만을 충족하기 위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참여없이는 개발없다는 원칙이 존중되어야 하는데, 이는 계획과 사업 전과정에서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수렴되고 반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전환경성협의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적인 악영향을 사전에 예측ㆍ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이다. 양 제도는 현재 별개의 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나 그 절차나 방법 등이 유사하고 그 운영함에 있어 연계성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보완 및 연계성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양 제도간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전협의 관련규정을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항평가법에 이관하고 보충하여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양 제도의 목적 및 취지를 살려 사전협의의 대상중 행정계획에 대하여는 대안검토, 입지타당성 등에 중점을 두는 전략환경평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다만 개발사업중 환경에 예민한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입지타당성 등에 중점을 둔 간이(약식)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대상의 확대, 주민의견 수렴절차의 확충, 그리고 실효성의 확보 등이다. 구체적으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제도와 관련해서는 환경정책기본법과 개별법에 기한 사전협의제도의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의 수용, 사전환경성 검토 미협의, 협의내용의 미반영, 협의내용의 불이행, 환경성검토서의 부실 또는 허위작성 등에 대한 벌칙조항을 마련하는 등 실효성 확보, 검토대상의 확대, 주민의견 수렴절차의 확충 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관련해서는 제3기관을 평가서 작성 주체로 하는 방안, 대상사업의 확대방안, 평가서의 제출 또는 협의요청시기를 기본계획단계 또는 입지선정단계로 앞당기는 방안, 대안비교, 특히 비시행대안(no action alternative)의 검토를 의무화하는 방안,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활성화하는 방안, 평가서협의기관장에게 현행과 같이 공사중지요청권을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직접 개선명령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한다든가, 벌칙의 강화, 효력규정의 존치 등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산만한 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토지이용규제, 그리고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당해 지역에서의 행위제한, 금지를 요구하는 규제일변도의 국토관리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구현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그 기본 틀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복잡하게 시행되고 있는 토지이용규제의 통합, 정비, 법령에 의한 행위 제한 및 주민의견수렴절차의 구비, 규제일변도 중심의 관리방법의 극복, 손실보상, 주민지원절차의 마련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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