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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의 조교사ㆍ기수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쟁송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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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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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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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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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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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3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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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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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에는 행정의 역할과 업무가 비약적으로 확대되었으나, 반면에 일정한 분야에서는 특수법인들이 국가행정을 대신하여 자율적 규제체계를 형성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특수법인들의 활동은 행정규제와 유사한 성질을 띠고 있으나, 그 법적 성질은 대부분 공법인적 요소와 사법인적 요소를 같이 지니고 있으므로, 이러한 특수법인들의 작용을 공법관계로 파악할 것인지, 사법관계로 파악할 것인지 여부가 분명치 않고, 이에 따라서 그에 대한 쟁송방법의 결정 역시 쉽지 않은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 판례는 행정소송(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행하는 공권력의 발동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특수법인들의 작용에 대한 쟁송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특수법인의 법적 성격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대상판결은 한국마사회의 특징적인 독점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국마사회의 조교사ㆍ기수면허 취소행위의 처분성을 부정하고, 이를 사법작용으로 파악하여 민사소송의 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의문이 있다 할 것이므로, 본고는 한국마사회의 공법인성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하여 대상판결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한편 비교법적 관점에서 살펴볼 때, 대상판결과 비교할 만한 유사한 판결로서 영국의 Aga Khan 판결을 찾아볼 수 있다. 영국에서는 현재 공법상 분쟁에 대한 특징적인 절차인 사법심사청구제도가 정립되어 있고, 이의 적용과 관련하여 재판관할의 결정기준으로서 이른바 기능적 접근법이 판례를 통하여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대상판결과 Aga Khan 판결의 비교ㆍ검토를 통하여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한국마사회의 법적 성질을 고찰해 볼 수 있다 할 것이며, 영국의 기능적 접근법을 참고함으로써 우리의 행정사건의 관할 결정에 대한 시사점도 얻을 수 있다 할 것이다.
본고는 이와 같이 대상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및 Aga Khan 판결과의 비교ㆍ검토를 통하여 한국마사회의 조교사ㆍ기수면허 취소행위는 처분으로서 마땅히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가 인정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나아가 공법상의 권리구제절차 및 공법적 규제의 확대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였다.
The role of administration in modern nations has expanded rapidly; nevertheless, in certain sectors special corporations have been allowed to create self-regulatory systems. Although legally speaking the work of special corporations has features in common with administrative regulation, it is not clear whether these regulatory systems should be treated as public or as private law, and as such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the means by which disputes relating to these systems should be addressed. To do so,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legal features of special corporations, because our current judicial precedents have demanded that disposition which is the object of administrative(appeal) litigation should be exercised by administrative agency which exerts public authority.
The judgment examined in this article concluded that the quashing of a license of a horse trainer and jockey by the Korea Racing Authority (KRA) did not qualify as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by reason that the KRA is not an administrative authority despite its distinguishing monopoly status. The judgment regarded the action of the KRA as private law action and concluded that it should be the object of civil litigation. However, there are several questions to be asked concerning this judgment. This article therefore reviews this judgment critically, focusing on the legal features of the KRA.
Examining this judgment from the comparative law perspective, meanwhile, we may refer to a similar judgment made in the United Kingdom, R. v. Disciplinary Committee of the Jockey Club ex p. Aga Khan. The Claim for Judicial Review(formerly, Application for Judicial Review) which is the special procedure for disputes of public law is currently well established, and a functional approach in respect of the determination of jurisdiction for public law cases has been developed through judicial precedents in the UK. Therefore, we can consider the legal features of the KRA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 namely, through comparison with Aga Khan. And we may be able to get beneficial implications for determination of jurisdiction for administrative law cases through referring to the functional approach in the UK.
This article points out that the quashing of a license of a horse trainer and jockey by KRA, because it is a administrative disposition, should be the object of administrative(appeal) litigation through critical review of this judgment and comparison with Aga Khan. It also emphasizes the need for expansion of remedy and regulation in public law.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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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11-2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행정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연구(行政法硏究) -> 행정법연구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1 | 1.61 | 1.3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1 | 1.37 | 1.384 | 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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