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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상 지하수 오염방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A Study on Problems and Improvement of Groundwater Pollution Prevention System in “Groundwater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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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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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과 수질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보전・이용 및 개발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되어, 기존의 분산되었던 물관리 체계가 일정 부분 일원화됨에 따라,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지하수의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지하수법」은 이전과는 다른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특히 이러한 차원에서 「지하수법」에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하수 오염방지 제도는 기존의 법적 문제를 해소하고 새로운 정책적 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방향의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하수법」 제16조부터 제16조의4까지의 조항에서 지하수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의 법적 근거로 적용되고 있는 지하수 오염방지 제도는 첫째, 대상, 요건, 조치사항 등에 있어서 규율이 불명확하며, 둘째, 「지하수법」내의 관련 규정 간의 관계, 「지하수법」과 관련 하위법령 간의 관계 및 「토양환경보전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연계성이 부족하고, 마지막으로 행정주체 간 효율적인 역할 배분의 미흡,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주로 집중된 권한, 실질적 법적 수단의 미비 등으로 인한 규율의 실효성 부족 등을 주요한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다. 지하수 오염방지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첫째 우선적으로 지하수 오염방지 제도를 중심으로 주요 관련 용어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하여야 하며, 둘째 「지하수법」내에서 지하수 오염방지와 관련된 규율의 비중을 확대하되 지하수 수량 관리 체계와의 합리적인 관계설정을 위한 조정이 필요하다. 셋째, 지하수와 토양 간의 밀접한 연관성을 고려하여 「토양환경보전법」과의 법적 연계성을 강화하여야 하고, 마지막으로 지하수 오염방지라는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규제체계가 「지하수법」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연관 제도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뒷받침하는 법제개선이 필요하다. 물관리 일원화라는 큰 틀에서의 제도 변화를 계기로 하여 지하수 오염방지 제도도 중장기 차원에서의 법제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
더보기In order to build an integrated and sustainable management system for water quality and water quality, the authority on water resources of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as been transferred to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existing decentralized water management system has become unified. Accordingly, the “Groundwater Act”, which stipulates matters relating to the proper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groundwater and the efficient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groundwater, requires a new paradigm shift. In particular, the groundwater pollution prevention system, which occupies a low portion in the “Groundwater Act”. needs to find ways to improve the system in order to solve the existing legal problems and to respond to the new policy environment. The groundwater pollution prevention system is based on Article 16 through Article 16-4 of the “Groundwater Act”. The first problem with the groundwater pollution prevention system is that the regulations on the objects, requirements, and measures are unclear. Second, there is a lack of connectivity in relation to the regulation itself, the sub-regulations, and “Soil Environmental Conservation Act”. The last problem is the lack of effectiveness of regulations, which is due to the inefficiency of role allocation among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 lack of practical legal means. In order to improve the groundwater pollution preven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clearly establish the concept of the key terms related to the groundwater pollution prevention system. Second,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proportion of regulations related to the prevention of groundwater pollution within the “Groundwater Act”, and to make a reasonable adjustment to the ground water management system. Third, considering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groundwater and soil, the legal connection with “Soil Environmental Conservation Act” should be strengthened. Finally,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legal system to support the strategic regulatory system to effectively achieve the policy objective of preventing groundwater pollution. As a result of the unification of water management, the groundwater pollution prevention system should be continuously developed in the long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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