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제투자법의 공정⋅공평 대우-ISD의 만능조항 = A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in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a “Omnipotent Clause” in ISD
저자
김여선 (제주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國際去來法硏究(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17-448(32쪽)
KCI 피인용횟수
7
제공처
Therefore F&ET article is called the universal provision of ISD. There are severalreasons. One is that F&ET violation is the cause for claim without exception if damageis occurred but there is no adjustable claim article. It is very advantageous for petitionersbecause the concept of F&TA is ambiguous and the application scope is beingextended. Additionally, ISD is premised on the action of host country. Any policy powerperformed during the investment process can be included in the scope of F&ET. Atlast, when the importance of violation is unclear in ISD arbitration, it focuses on theprotection for investor/investment which is the purpose of BIT rather than control forpublic purpose in the host country.
NAFTA revised this article. The article 1105 is about the Minimum Standard ofTreatment, specifying “Each Party shall accord to investments of investors of anotherParty treatment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including fair and equitable treatmentand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In other words, NAFTA added ① the ‘MST’,②‘by theinternational law’ and ③ deleted the line ‘prohibit the arbitrary and discriminative treatment.
These articles has been given various interpretations. First discussion is measured againstwhether the International law or Customary International Investment. Second, it dependson its relationship between the minimum standard of law and Fair and EquitableTreatment. Third, there is a debate about the constituents of Fair and Equitable Treatment,which is related to obligation. ISD Award of NAFTA gave different conclusions of theF&ET requirement under Article 1105 of the agreement.
The common components of F&ET include Obligation of vigilance and protection,Due process/ denial of justice/arbitrariness, Transparency, The good faith principle as acombination of elements: respect of basic expectations, transparency, lack of arbitrariness.
First, the duty of caution and protection is related to the one which the recipient country should share to enjoy the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Second is the duty of transparency. Transparency is a result of legislative, judicial, and administrative action which is relatedto the expected benefit of rationality.
Through the review of F&ET, the first review of ISD case in our country will bemade in the current paper. Lone Star present the Intent to File Arbitration Claim RegardingKorea Exchange Bank and Other Investments to our government.
기존 BIT의 F&ET조항은 “각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항상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받으며, 완전한 보호와 안전을 향유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국 영역 안에서 행한 투자에 대한 운영ㆍ관리ㆍ유지ㆍ사용ㆍ향유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에 의하여 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 조항을 NAFTA 제1105조는 최소기준대우라는 표제아래 “각 당사국은 F&ET와 FP&S 등 '국제법에 의한' 대우를 적용 대상 투자에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① ‘MST’ 라는 표제의 삽입② ‘국제법에 의한’ 이라는 문구의 부가 ③ 기존 BIT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대우의 금지’ 규정을 삭제하였다. 이 조항은 해석문제를 발생시켰는데, 쟁점은 첫째, 제1105조의 최소기준대우가 국제법에 의한 대우인가 관습국제법에 의한 대우 여부였다. 둘째, 제1105조의 최소기준대우 공정·공평대우와의 관계, 셋째, 공정·공평대우의 구성요소, 즉 의무의 내용에 대한 논쟁이었다.
NAFTA 자유무역위원회는 제1105조에 대한 해석노트를 발표하였다. 해석노트에서는 MST와 F&ET 및 FP&S가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이 해석노트의 내용은 2004년 미국 모델 BIT 제5조에서 반영되었다. 그리고 한·미FTA 제1105조에서도 동일하게 규정되었다.
최근의 중재판정의 경향은 F&ET의 실체적 내용을 검토하는 경향이 크다. 이유는 BIT/FTA의 F&ET 규정방식은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구별은 NAFTA형 F&ET와 일반 BIT의 F&ET조항간의 차이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통적인 F&ET 구성요소는 ①주의와 보호의무 ②적법절차, 사법거부, 자의 ③ 투명성과 선의 존중, 자의성, 합리적 기대이익 등이다. 첫째, 주의와 보호의무는 충분한 보호와 안전을 향유하기 위하여 수용국이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둘째, 투명성의무이다. 투명성은 합리적 기대이익과 연계되어 수용국의 입법, 사법 및 행정기관의 행위를 통하여 나타난다. 셋째, 합리적 기대이익이다. 합리적 기대의 발생요건은 ①계약적 약속② 비공식적인 약속③ 일반적 규제체계 등이 있다. 넷째, 차별과 자의의 금지이다. 이는 법의지배를 무시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사법거절은 가장 전형적인 F&ET의 구성요소이다. ISD중재에서 발생된 효과만을 고려하게 되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규제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나타나고 있다. 규제의 목적과 효과간 적정한 균형을 고려하여 판정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국내법에서 인정되는 비례원칙을 적용하여 판정을 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BIT의 F&ET조항은 전형적인 형태이다. 한미FTA에서는 최소기준대우와 동일한 F&ET조항을 규정한다. 일반적인 F&ET조항은 독자성(self-contained)을 가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독자적인 조항이라면, 관습국제법상 최소기준대우와 다르게 F&ET 구성요소가 창설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NAFTA중재판정 사례를 부정하고, 새로운 구성요소와 의무를 창설할 수 있는 이론적인 발전은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BIT에 F&ET조항이 독자성을 가져도 MFN조항에 의하여 무력화 된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에는 한미FTA의 제1105조가 원용될 가능성이 있다. ISD중재사례에서 MFN을 원용하여 다른 BIT의 F&ET를 원용한 사례가 존재한다. NAFTA 중 ...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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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4-1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 Korea International Trade Law Association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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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7 | 1.07 | 1.1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9 | 0.88 | 1.53 |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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