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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주거권을 보장할 것인가? - 헌법 명문화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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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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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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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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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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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0(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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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는 인간의 존재 양식을 규정하는 요건으로 주거권의 보장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필수적지만 현행 헌법에는 주거권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정책적인 우선순위에서 배제되고 사회적 관심도 적다. 비록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34조 제1항, 제2항, 제35조 제3항 및 사회보장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법 등에서 주거권 보장의 국가적 의무 근거를 찾을 수 있지만 본 연구는 여타 법 규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주거불안의 심화 및 주거 빈곤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주거권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한다. 이를 통해 주거권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할 뿐만 아니라 주거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 하고 해당 헌법 규정을 개별법령으로 구체화하여 주거권이 기본권으로서 보장될 수 있는 법리적 근거를 제공하길 기대한다.
더보기As the rights to housing are not stipulated in the current constitution, housing policy has been excluded from the public policy priority and gathered little social interest. Although, the existence of the rules such as the article 10, article 34 (1), (2), article 35 (3) of the constitution and Social Security Act,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Housing Act, etc. this paper emphasizes the necessity of the stipulation of the rights to housing in order to solve housing related social problems and to give statutory obligation to the state. It is expected to not only clarify the legal nature of the rights to housing, but also to raise social awareness of the rights and provide constitutional and legal basis for basic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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