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구속피의자의 수사기관 조사실 출석의무?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9-105(27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최근 대법원은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피의자신문 절차는 어디까지나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본문, 제200조의 규정에 따른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피의자는 헌법 제12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그와 같은 권리를 알려주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3. 7. 1. 자 2013모160 결정). 이러한 판례는 구속의 개념에는 구인과 구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구금된 이후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이 가능하다는 종래 검찰실무의 입장(이른바 ‘계속구인설’)과 동일한 맥락에 서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구속영장의 효력을 이유로 구속피의자에게 피의자신문절차를 강제하는 것은 임의수사인 피의자신문을 강제처분으로 변경시키는 것으로서, 독일과는 달리 이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해석론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현행법상 구인은 법률에 정하여진 그 다음 단계의 일정한 소송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신병확보조치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명문규정 없이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을 인정할 수 없다. 구속제도는 기본적으로 피의자의 공판정에의 출석과 형의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며, 구속이 간접적으로 수사단계에서의 실체해명을 보장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증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한 소극적 의미에서이지 피의자신문을 통해 피의자로부터 증거를 확보하는 적극적 의미에서는 아니다. 피의자신문을 위하여 구속피의자를 수사기관 조사실로 인치하는 것은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장소로 구금 장소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되어 영장주의 위반의 우려가 있다.
진술거부권의 규범력을 강화하기 위해 출석 및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는 구속피의자를 수사기관 조사실로 출석을 강제하는 것은 그 자체가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적극적인 해석론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설령, 판례의 입장대로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강제와 진술거부권이 양립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용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출석을 거부하는 구속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는 방법은 수사관이 피의자가 구금되어 있는 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접견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을 뿐이다(법 제209조, 제89조). 이때에도 구속피의자가 수사관을 접견할지 여부는 피의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져 있다.
Recently, the Supreme Court of Korea held that a detained suspect who expressed intention to refuse all investigation of the investigation officer can be taken to a interrogation room of investigative agency by force of a legally issued detention warrant(2013Mo160 decided on July. 1. 2013). This decision can be understood as a official confirmation of the position of the Prosecution Service.
But law interpretation of this kind can not be sustained under the current Korean law which do not contains express provision on compulsory summons of investigations authorities. It is not allowed that the investigator take a detained suspect to a interrogation room for the purpose of interrogating a suspect. Because a warrant of detention does not include such a authority of the investigation officer. The function of detention warrant is not eliciting evidence during the period that a suspect is detained, but securing suspect’s attendance at court and execution of the sentence. Taking a detained suspect to interrogation room against his will can be a violation of warrant requirement as a arbitrary change of detention place written in warrant. It is appropriate that such a compulsory summons itself can be accepted as a infringement of suspect’s right to remain silent. Under the current Korean Criminal Procedure the only way to interrogate a detained suspect who refuse to attend at investigation room is to visit a detention place and to request an interview. Of course this request can be refused by a detained suspec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3 | 0.53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735 | 0.1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