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再開發組合設立認可 등에 관한 訴訟方法 = The litigations on the authoriz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redevelopment association -Decision at Issue: Korean Supreme Court Case No. 2009 Du 4845, decided January 28, 2010.-
저자
배병호 (성균관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1-323(53쪽)
KCI 피인용횟수
8
제공처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주거문제는 부동산투기와 함께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각되었다. 부동산 경기의 과열과 침체를 정치권에서 조정하기 위하여 많은 법이 생성되고 변하여 왔다. 1970년대 이후 도시지역에 대량 공급된 주택들이 노후화됨에 따라 이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각각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등 3개의 법령으로 되어 있던 것을 2002.12.3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으로 통합하였다. 2003.7.1.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정법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아직 제정 당시의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도정법상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은 이후에는 조합설립동의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재개발조합설립의 효력을 부정하려면 항고소송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투어야 한다는 기존의 판례를 확인하면서, 도정법령에서 요구하는 재개발조합설립 요건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행정청의 엄격한 심사를 요구하고 그에 위반한 경우 위법성을 인정하되 그 기준인 중대·명백설에 입각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이 무효임을 선언하였다. 무효요건을 완화한 참고 판례도 있지만, 사업의 공공성과 토지등소유자의 권리를 감안할 때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행정청의 인가의 의미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조합설립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는 설권적 처분이므로 조합설립동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은 이상 행정청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을 다시 확인하였다. 그러나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는 보충적 행위로서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어야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확정되므로 확정된 후에는 행정청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하고, 확정되기 전에 총회결의를 다투는 것은 조합을 상대로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한다. 용어와 개념의 엄밀성과 정치성은 강조되어야 한다. 인가라는 단어를 동일한 법에서 여러 번 사용하면서 그 법적 성질이나 효과에 있어 차이가 난다면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국어사전에서 한 단어에 여러 뜻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용법의 차이로 구분이 가능하지만, 법률 용어를 같은 법에서 비슷한 경우에 사용하면서 유형별로 구분한 개념에 반하는 결과에 도달하는 것은 혼란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입법의 원리인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행정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헌법이나 법의 일반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국민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간편한 소송방식도 개발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도정법상 정비사업의 시작과 종결에 이르기까지 다수가 관련되고 많은 분쟁이 예상된다. 또한 (가칭) 도시재생법안의 제안이유와 같이 도시개발과 주거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는 국가의 공공 기능 확대와 함께 막대한 재정수요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공법상 법인으로 인정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과 그를 감독하는 행정청의 기능을 종합하여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나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이 인정되면 관련된 분쟁은 가능하면 같은 법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A matter of dwelling is uprising as very important issue with the problem of speculation in real estates through the era of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To resolve dwelling problem, Urban Redevelopment Act, Housing Construction Promotion Act, Act on Temporary measures for the Improvement of Dwelling and other Living Conditions for Low Income Urban Residents were established. But those acts were combined to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the “Act”)to improve the effect of law on December 30, 2002.
Korean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e consent requirement of members of association is very important in the authoriz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redevelopment association. (Case No. 2009 Du 4845, decided January 28, 2010.) So the chairman of driving committee for redevelopment association and administrative agency should confirm carefully the documentary fulfillment to authorize. When administrative agency authorize without confirmation the documentary fulfillment, authoriz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redevelopment association is nullified.
There are some discussion about the meaning of authorization of administrative agency. Administrative agency’s authoriz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redevelopment association is empowered disposition, so the plaintiff should sue appeal litigation to administrative agency. But authorization of management disposition plan in Act is not empowered disposition, but supplementary disposition. Same word in single act should have an identical conception. The clarity principle in legislation must be obeyed.
The purpose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is protection of right from the public power. The improvement project in Act has many concerned person and many litigation. So related litigation in Act should have same jurisdiction as possibl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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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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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 | 0.3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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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4 | 0.36 | 0.513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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