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공정성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본 연구에서는 건설산업의 공정성 강화 차원에서 공공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확대, 적정임금과 임금 직접지급제 개선도입 및 하도급 구조개선, 공동주택의 후분양제도 적용 등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건설정책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공공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확대는 예산 낭비의 방지, 건축품질의 향상, 분양가 거품 제거 등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한다. 또한 건설근로자의 높은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건설노동시장의 기반 강화를 위해 적정임금의 적용이 요구되며, 고질적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 개선도 시급하다. 부동산 시장의 급변에 따른 공동주택 가격 급등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후분양제도의 적용도 앞당겨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주택의 발주 및 공사관리에 대한 현황 분석을 통해 건설산업 전반 및 경기도 건설산업의 공정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각 연구 분야별 유관기관 및 전문가 참여를 통하여 주제별 쟁점을 구체화하고 실천 가능한 제도개선방안 및 적용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먼저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 확대 방안의 모색을 위하여 분양원가 공개의 현황 및 쟁점을 검토하였다. 분양원가 공개의 개념 정립을 통해 분양원가 공개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고, 서울시, 경기도 및 기타 지자체의 분양원가 공개 사례와 제도 도입 이후의 변화를 살펴 보았다. 분양원가 공개의 쟁점은 시장원리와의 부합성,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정보 제공의 필요성, 분양가 인하 효과, 공급 실적과 분양원가 공개와의 관계 등이었다. 공공분양 아파트의 공개내역 실태분석과 분양 단계별 분양가의 비교 분석을 통해 공사비가 아닌 간접비가 과다하게 부풀려 책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분양원가 공개 개선방안으로서 설계내역서 항목의 공개, 후분양제에 근거한 투명한 공사비 내역서의 공개, 공개대상 자료의 검증을 예시했고,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경기도형 기본형건축비 산정, 공동주택형 시장단가 DB 구축 및 상시 공개를 제안하였다. 또한 공공개발이익 국민환원제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둘째, 건설산업의 적정임금 지급 · 임금 직접지급제의 도입과 하도급 구조개선에 대하여 각각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적정임금의 지급 및 임금 직접지급제의 도입을 위해, 건설산업의 노동시장구조 및 임금체불 현황, 경기도 14개 사업장의 임금 직접지급 시행 사례 등을 검토하였다. 먼저 임금 직접지급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선금율 하향(10%), 임금 등 대금지급 현황을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 지역건축센터의 설립, 인 · 허가권자가 감리용역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적정임금 보장노력을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와 미국의 PW(적정임금제), 서울시의 적정임금보장 공사계약 특수조건 운영사례 등을 살펴본 후, 경기도의 적정임금 적용 방안으로 대한건설협회의 시중노임단가를 제안하였다. 적정임금제의 도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불법신고센터 운영이 필요하며, 동 센터에서는 민간건설 현장에서의 불법고용 등에 대한 관리 · 감독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건설산업 하도급 구조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건설산업의 업종별 생산구조 현황을 분석하였다. 고착화된 하도급 생산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경기도의 직접시공 원칙 선언,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입찰공고 및 계약 특수조건에 직접시공 조항을 명시, (가칭)건설업 공정거래센터 설립 및 경기도 공공공사 컨트롤타워 운영을 제안하였다.
셋째, 공동주택 후분양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먼저 주택 선분양제도의 현황과 쟁점을 검토하였고, 해외(독일 · 일본 · 싱가폴 · 미국 · 캐나다) 분양제도의 실태 및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후분양제도 도입 시 고려사항으로서 제도도입의 범위, 관련 법 · 제도의 규정, 건설자금 조달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공공 부문과 민간부문의 상이한 특성에 맞춰 동 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제도개선 방안, 단계적(단기 · 중장기) 적용 방안 등을 살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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