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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사전대비활동 = Vorbeugende Bek?mpfung von Strafta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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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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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2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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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31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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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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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경찰권 발동은 위험방지의 영역에서는 ‘구체적 위험이 존재할 것’, 범죄수사의 영역에서는 ‘충분한 범죄혐의가 존재할 것’을 전제요건으로 한다. 그러나 오늘날 국민이 범죄로 인하여 처하게 된 다양한 위험상황을 고려할 때, 구체적 위험이나 충분한 범죄혐의가 존재하기 이전에도 경찰에게 개입가능성을 열어 줄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에 부응하여 최근 입법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한다) 제4조의2의 신설과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디엔에이 법’이라 한다)의 제정을 통해 구체적 위험과 충분한 범죄혐의가 존재하기 이전 단계에서의 경찰활동의 필요성을 고려하였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입법자가 범죄를 예방적으로 퇴치하기 위하여 사전 전략적 차원에서 새롭게 도입한 이러한 경찰활동은 경찰법의 연구대상인 위험방지의 직무에 속하는지 아니면 형사소송법의 연구대상인 범죄수사의 직무에 속하는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개인정보보호법상의 CCTV는 ‘위험사전대비활동’으로, 디엔에이 법상의 디엔에이 감식시료의 채취와 보관은 ‘범죄수사 사전대비활동’으로 볼 수 있는바, 이 경우 ‘위험사전대비활동’은 구체적 위험방지활동과 갖는 밀접한 연관성을 이유로 위험방지의 직무에, ‘범죄수사 사전대비활동’은 구체적 범죄수사활동과 갖는 밀접한 연관성을 이유로 범죄수사의 직무에 속한다.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종결된 수사절차에서 구속피의자나 수형인 등으로부터 디엔에이 감식시료를 채취?보관해 두려는 주된 목적은 디엔에이 감식시료를 장래에 자행될 범죄와 그러한 범죄에 대해 진행될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하려는 것에 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설사 높은 발각의 위험성을 이유로 디엔에이 감식시료의 채취?보관이 범죄예방의 효과가 있다 하여도 이것은 범죄수사의 부차적인 효과에 불과하다. 입법 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장래에 자행될 범죄와 그러한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의 시행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활동은 구체적 범죄수사와의 밀접한 연관성을 이유로 형사소송법의 영역에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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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7 | 1.07 | 1.0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7 | 1.097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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